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중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903 선고일 1997-11-14

[요지] 쟁점건물의 인근주택들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현 거주자 및 인근주민 등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남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양도 시까지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8,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02.1㎡ 건물 19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1. 7. 4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주택부분은 비과세하고 기타 건물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2. 5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8,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 5 이의신청 및 1997. 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 8.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서상 기각사유로 첫째, 주거용으로 사용한 옥탑이 심리일 현재 현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철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시 공사도급계약서와 인건비 등 공사관련증빙이나 물증이 없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행정당국의 무책임하고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법집행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청구인 또한 10년 전에 있었던 옥상 무허가공사를 하면서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옥상의 정황을 현재 소유자이며 철거자인 OOO의 철거확인서밖에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이 억울할 뿐이다. 기각사유의 세 번째로는 주변건물이 옥탑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보지 않았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전한 판단력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인우보증 및 당시 정황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며 입증하였다면 주거용으로 공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 바,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반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태도는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해마다 소명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되어서야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주변의 같은 주택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된 처분과 비교하여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기각사유의 넷째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옥상건물의 철거후 현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시멘트자국의 높이가 1미터 정도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 하였으나, 철거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개축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상 기존 옥상의 벽면만큼 주거용 방의 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기존 벽 안쪽으로 블록을 쌓아 방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바 과세당국의 판단은 현실을 전혀 무시한 논리이다. 기각사유의 다섯째로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2층에는 방이 2개로 3남 1녀의 자녀와 청구인의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에 부족하여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장남을 주로 거주하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현재의 주민등록상황만 가지고 청구인 부부와 1자녀만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건물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각사유의 여섯째로는 옥탑에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였기에 부엌이 필요없다고 하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부인하였으나, 실제 거주당시 필요에 의하여 만든 부엌을 과세관청이 자신의 생각으로만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마저 자신의 판단으로 부인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청구인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서밖에 제출할 수 없으나 오로지 추측에 의한 것일 뿐 사실관계를 무시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94.95㎡이고, 2층은 주택으로서 면적 또한 1층과 동일한 94.95㎡이며, 3층은 2.8㎡의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3층에 위치한 2.8㎡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옥탑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현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철거확인서 및 철거된 현장사진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옥탑은 심리일 현재 현 거주자인 청구외 OOO이 철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둘째,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와 관련된 증빙이나 물증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증빙이나 물증의 제시는 전혀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며, 셋째, 청구인은 주변주택의 옥탑개축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변주택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주변주택과 같이 옥탑을 개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주거용으로 개조한 옥탑이 철거되고 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철거후 벽면에 남아 있는 시멘트자국의 높이가 1m정도로서 이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개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다섯째, 청구인이 거주하던 2층에는 2개의 방과 거실로 구성되어 있어 3남1녀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기에는 부족하여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장남을 거주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부부와 1녀만 등재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여섯째, 설령 청구인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으나 현 거주자가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옥탑에는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였다면 부엌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 거주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옥탑안의 구조는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확인서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를 모두어 판단하건데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택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기타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중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94.95㎡, 2층 주택 94.95㎡, 3층 옥탑 2.8㎡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3층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그 전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부부의 주민등록등·초본, 청구인의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쟁점건물 2층 및 3층 옥탑의 평면도, 쟁점건물의 현재 사진 및 인근주택의 옥상이용사진, 현거주자 OOO외 5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자녀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 OOO·OOO·OOO는 1978. 4.29부터 1991. 8. 9까지, 청구인의 자 OOO은 1978. 4.29부터 1991. 8. 7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2층 및 옥탑의 평면도에 의하면, 2층은 방2, 거실, 부엌,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 옥탑은 방1과 부엌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현재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옥상에는 철거흔적이 확인되고, 쟁점건물 인근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인근주택의 옥탑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현거주자 및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시 쟁점건물의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에서 쟁점건물의 옥탑은 심리일 현재 현거주자가 철거하여 확인할 수 없고,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공사관련 증빙이 없으며, 철거후 벽면의 흔적이 1m에 불과하여 주거용으로 개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부와 1자녀만 등재되어 있어 2층 방2에 청구인 부부 및 1남 3녀의 자녀가 거주할 수 없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옥탑에 철거흔적이 있음과 2층 주택에 방이 두 개밖에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 부부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청구인 자녀들의 나이가 장녀 OOO이 26세, 장남 OOO이 24세, 차녀 OOO이 22세, 삼녀 OOO가 18세로서 사회통념상 2층 방 둘에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이 모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건물의 인근주택들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및 현 거주자 및 인근주민 등이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남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양도 시까지 청구인의 장남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97.75㎡로 주택이외의 면적 94.95㎡보다 크므로 그 전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