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1066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5.20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153,98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179,49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79,499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OOOOO 2필지 대지 2,777㎡, 건물 80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12.30 양도하고 92.1.28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5.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6,153,9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79,49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79,49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고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있었으나 법정 기간내에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경과후에 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당하다.
1. 구 소득세법에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예정신고가 적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부당하거나 세액계산을 잘못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2. 예정신고만으로 확정결정하는 것은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예정신고와 납부 및 정부의 예정결정과 관련한 법령 구 소득세법(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96조 제1항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99조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주소지소관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은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신고와 납부 및 가산세와 관련한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장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01조 제1항 7의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로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07조 제1항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년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젠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 위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결정시에만 부과하는 바 이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자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확정결정 자체가 없다 하겠으며,
2. 이 건과 같이 자산양도소득만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
(3)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 전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6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가 있은 경우에는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탈루나 오류를 바로잡아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결정시에는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며,
2. 동 법 제131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결정시에는 자산양도 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도 먼저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달리 자산양도차익결정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비록 그 결정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3서1066, 93.9.17 합동회의, 같은 뜻)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3.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결정시 동 자산양도차익결정에 따른 세액이 총결정세액에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것이어서 추가납부할 세액이 산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