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896 선고일 1998-01-08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공사로부터 인천시 OO지구 OOOO OOO, 토지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5.6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97.3.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1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공사로부터 받은 이주자 택지분양권(이주권: 일명, 딱지)를 90.8.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9.17 잔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인 90.9월에는 OOOO공사가 이주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업무가 개시하지 않아 잔금을 수령하고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여 잔금수령일(90.9.17)과 명의변경일(91.5.6)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조회서 회신”에는 91.9.28 중도금과 잔액지급일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매각원부상에도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이 이미 91.5.6 이루어진 것만 봐도 위 확인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90.9.17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OOOO공사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9.28 쟁점토지를 총 분양대금 18,061,4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90.8.10이고 잔금지급일이 90.9.17이라고 되어 있어 매매물건인 이주권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청구외 OOO과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는 모순이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거래내용조회서를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만 OOOO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76,193,85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5.6 매매대금 76,193,85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날 현재 청구인이 OOOO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0,1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은 57,000,000원, 매매계약일은 90.8.10, 계약금은 6,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은 90.8.17, 잔금은 5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 없이 거래되었으며, 둘째, 위 매매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90.8.10자 영수증은 6,000,000원, 90.8.16자 영수증은 51,000,000원 수령 사실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친우인 청구외 OOO, OOO은 쟁점토지를 90.8.10 매매계약하였고, 90.8.16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매매가액은 76,193,850원(토개공불입금+권리금)이며, 매매계약은 90.8.10 이루어졌고, 중도금 및 잔액은 91.9.28 지급하였다고 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5.6자로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90.9.28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외 OOO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토지매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명의변경한 날짜는 91.5.6이다.

(5) 청구인은 위 증빙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90.9.17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90.8.17, 확인서와 영수증의 잔금지급일은 90.8.16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거래내역조회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1.9.28,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5.6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일은 90.9.28, OOOO공사의 매각원부에는 91.5.6로 되어 있어 각각의 증빙자료의 잔금지급일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96광3060, 96.11.26).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