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공사로부터 인천시 OO지구 OOOO OOO, 토지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5.6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97.3.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1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은 57,000,000원, 매매계약일은 90.8.10, 계약금은 6,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은 90.8.17, 잔금은 5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 없이 거래되었으며, 둘째, 위 매매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90.8.10자 영수증은 6,000,000원, 90.8.16자 영수증은 51,000,000원 수령 사실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친우인 청구외 OOO, OOO은 쟁점토지를 90.8.10 매매계약하였고, 90.8.16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매매가액은 76,193,850원(토개공불입금+권리금)이며, 매매계약은 90.8.10 이루어졌고, 중도금 및 잔액은 91.9.28 지급하였다고 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5.6자로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90.9.28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의무를 청구외 OOO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토지매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명의변경한 날짜는 91.5.6이다.
(5) 청구인은 위 증빙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 (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90.9.17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90.8.17, 확인서와 영수증의 잔금지급일은 90.8.16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의 거래내역조회서에는 잔금지급일이 91.9.28,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1.5.6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일은 90.9.28, OOOO공사의 매각원부에는 91.5.6로 되어 있어 각각의 증빙자료의 잔금지급일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취득대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1.5.6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96광3060, 96.11.26).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