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대지』106㎡와 동 지상의 『건물』5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 취득하여 91.4.29 양도하고 92.2.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4.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0,99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하고,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1 취득하여 91.4.2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지거래가액(A) 기준시가(B) A/B(%) 취득가액 양도가액 155,000 160,000 93,533 155,461 165.7 102.9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5.7%로 높은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2.9%로 낮은데 대한 이유와 소명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