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838 선고일 1997-12-16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서22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수원시 팔달구 O동 O, OOO 소재 OO시장 주식회사내 점포인 대O 17.O5㎡, 건물 1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2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4.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653,O30원을 결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5 이의신청 및 1996.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 바, 이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의 범위내에서 과세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기본논리에 합당치 않고 이러한 경우 실O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예규가 있으므로 실O양도가액인 O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5.1)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O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은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O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O 아니하는 한 그대로 소급적용된다”고 판결(96누17267, 1996.5.14, 93누17911, 1996.1.26)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대통령령 제14O60호)의 산식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금융자료등은 제출하O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O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O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O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96누11327, 1997.3.2O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60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대통령령 제12994호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면 1990.O.30 이전에 취득한 토O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O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O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그 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및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면 1990.O.30 이전에 취득한 토O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O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O.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O양도가액(O3,000,000원)을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O 여부

2.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O 여부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O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O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O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조리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15352, 1993.3.26, 국심 96서2237, 1996.10.10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O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O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O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시O가 고시전 취득한 토O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산식 적용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O 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O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5.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신설된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1995.11.30 91헌바1등 병합사건의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하게 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위배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위 결정이유 후단에서는 종전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1994.12.22 법률 제4O03호로 개정된 규정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O가 시행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O가로 환산하고 있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위 결정이유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O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유O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O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O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106O, 1997.3.2O 선고, 같은뜻). 따라서 쟁점토O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중26OO, 1997.5.26등 같은 뜻임).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