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확인됨으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확인됨으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4.3 청구인 OOO, 동 OOO,동 OOO, 동 OOO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617,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5.6.24 사망한 청구외 OOO의 妻 및 子로서 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한편, 청구외 亡 OOO은 1988.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 소재 답 2,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1990.11.23자 명의신탁해지 판결(90가합OOOOO호)에 의하여 1991.2.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亡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亡 OOO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140,617,460원을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들의 夫 및 父인 청구외 亡 OOO(1995.6.24 사망)이 1988.10.6 그 앞으로 취득등기한 쟁점토지가 1991.2.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90가합OOOOO호, 1990.11.23)에 의하여 청구외 OOO과 OOO(청구외 亡 OOO의 妻 및 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亡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외 亡 OOO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 140,617,46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0가합OOOOO호, 1990.11.2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亡 OOO가 취득하여 청구외 亡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亡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과 OOO의 소송제기에 따라 청구외 OOO과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을 뿐 청구외 亡 OOO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과 OOO은 1988.11.10 사망한 청구외 亡 OOO의 妻 및 子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주)OO상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亡 OOO은 1986.3.19~1992.3.19 기간중 청구외 亡 OOO가 경영하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한편,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亡 OOO라는 내용의 확인을 하였고, 당소가 위 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외 OOO과 OOO에게 그 사실을 조회(국심 46830-1864, 1997.11.12)하자 청구외 OOO과 OOO은 위 확인이 진정한 것이라고 회신(접수번호 3321, 1997.11.19)을 하였으며, 또한 1986.3.19~1993.3.21 기간중 청구외 (주)OO상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등기과정 등에 대한 당소의 조회(국심 46830-1863, 1997.11.12)에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과 동일한 내용의 회신(접수번호 3346, 1997.11.21)을 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중 그 을구를 보면, 청구외 OOO(亡 OOO의 妻)은 1989.1.31 및 1989.2.15 청구외 亡 OOO을 채무자로 한 총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하였다가 1991.2.26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동 근저당권을 말소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특히, 청구외 亡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경료받은 청구외 OOO과 OOO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전인 1997.6.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6.25 그 주소지 관할 삼성세무서장 등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그들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청구외 亡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1991.2.26로 하지 아니하고 1988.10.18로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亡 OOO이 1991.2.26 청구외 OOO과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1988.10.6자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亡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과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