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822 선고일 1997-12-30

[요지] ‘수취인 부재’로 납세고지서가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7.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대지 28.38㎡, 건물50.0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5.4.9 취득하여 1994.7.7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7.1.31을 납부기한으로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3,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7.1.27 위 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1997.2.17로 변경하여 1997.1.31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1997.2.17로 변경하여 1997.1.31 공시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교부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납부기한을 변경해 가면서 공시송달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위법한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명의수탁자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주택조합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확한 주소지로 이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지만 청구인의 부재로 인하여 동 납세공지서가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1997.2.17로 변경하여 1997.1.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관련규정상 공시송달에 의한 정당한 서류의 송달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1985.4.9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로 취득한 후 1994.7.7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일 뿐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1985.4.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945만원)을 설정하는 등 2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쟁점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2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3부터 1997.9.10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자료상 처분청은 1997.1.16 위 청구인 주소지로 1997.1.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1997.1.27 반송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1997.2.17로 변경하여 1997.1.3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취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도 적법한 공시송달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이 건 다툼이 있다 할 것인 바, 1996.12.30 위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간추린개정세법”(1997,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개정이유로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부재중인 경우에 세법 개정전에는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었으므로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공시송달토록 함으로써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이라고 세법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규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이 모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우편송달이 대부분 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단 한번의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것을 바로 공시송달 한다면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주장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앞의 심리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이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