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등기접수일로 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7.2.13 별지기재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5,336,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92.1.25 사망)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동 O OOOO 임야 19,240㎡를 70.7.7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동 임야 19,240분지 11,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1.11.15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1.11.15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13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5,33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70.7.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91.11.15 쟁점토지 19,240㎡중 11,570㎡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9.6.17 현재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전인 89.4.12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되어 지가가 상승되는 추세에 있었고, 더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현재의 매수자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동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7인과 89.4.12 체결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총액 140,000,000원, 계약금 14,000,000원, 중도금 89.5.13 60,000,000원, 잔금 89.5.31 66,000,000원)와 동 매매계약을 해약한 후 동 매수자가 계약금을 받기를 거절하므로 계약금에 위약금이 포함된 28,000,000원을 89.5.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공탁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탁서와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89.5.11일자의 발송직인이 날인된 공탁원인 기재한 사실 및 동 공탁사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을 해약하기로 하고 현재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89.5.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 청구외 OOO가 발급자로 되어있고 매수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사무소로부터 89.6.13 “부동산매매용인감”을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 확인서의 사실이 기재된 인감증명교부대장사본과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의 19,240㎡중 11,570㎡를 분할하여 양도함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경계선이 표시된 “가분할도”와 “쟁점토지의 매매사실과 거래당사자 및 총 매매대금이 175,000,000원이고, 89.5.8 계약금 30,000,000원, 89.5.31 중도금 90,000,000원, 89.6.17 잔금 55,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OOO과 매수자 청구외 OOO이 인증한 인증서(등부 2159호)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청산일이 89.6.15로 되어 있지만 소유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정 때문에 89.6.17 잔금청산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6.17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및 동조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가 소멸된 이 건에 대한 과세는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95.5.31에 종료되므로 97.2.13 청구인들에게의 납세고지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