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7.1.16일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97.1.24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성남분당 4630504, 94.1.24 소인)에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3.25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7.4.10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