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1767 선고일 1999.03.02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인정이자는 차입일과 상환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7.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92,511,540원의 과세처분은 (가)에서 계산된 인정이자와 (나)에서 계산된 856,636,280원을 합한 금액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 근로소득금액으로 본 가지급금인정이자 53,741,419원은 당초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중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1994.9.5)까지 관계회사인 (주)○○○종합건설 및 (주)○○○단양석재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그의 탈퇴일까지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본17억원은, 1995.9.5 현재 그 금액이 1,51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1994.1.1∼1994.9.5까지의 차입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 ○○○으로부의 차입금(가수금)에 변제된 8억원은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등록세 128,309,480원은 지급일(1994.4.7)부터,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의 재산세 14,297,640원 및 취득세 71,283,050원은 1994.1.1부터 1994.9.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분을 차감하여 청구외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금액 (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의 가지급금이 인정상여처분금액 1,288,026,450원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까지의 위 (가)의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의 잔액 786,636,280원과 당시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후 차입한 70,000,000원을 합한 856,636,280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참 고 ] 위의 1 "가"의 인정이자계산 대상금액의 잔액계산 당초 인정이자 대상금액 1,188,026,450원

• 지출한 등록세 128,309,480원

• 지출한 재산세 14,297,640원

• 지출한 취득세 71,283,050원

• 차입금 과다계상분 187,500,000원 (1,700,000,000원 - 1,512,500,000원) 인정이자대상금액의 잔액 786,636,280원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자금 100,000,000원으로 90.7.30 설립된 법인으로서 93.4.7 ○○○시 ○○○구 ○○○동 ○○○ 대 2,825㎡, 같은동 ○○○ 대 37㎡, 같은동 ○○○ 대 838㎡, 같은동 ○○○대 3,473㎡, 같은동 ○○○ 대 4,566㎡, 같은동 ○○○ 대 439㎡ 합계 6필지 12,178㎡(이하 6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3,564,152,550원(원금 3,280,000,000원, 연체이자 284,152,55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 차입금 35억원(○○○ 20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의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17억원중 차입금 상환 잔액 900,000,000원, 그리고 쟁점토지중 ○○○동 ○○○ 대 2,825㎡, ○○○동 ○○○ 대 37㎡(이하 2필지의 토지를 "수용토지"라 한다)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1,052,179,000원중 차입금 8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252,179,000원의 합계 1,188,026,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을 계산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금액을 청구외 ○○○에게 소득처분하고 위의 가지급금 1,188,026,450원과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본 1억원 등 합계 1,341,767,869원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2.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92,51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년중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1,188,026,45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과 동 가지급금(1,188,026,450원) 및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의 합계 1,341,767,869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18억원으로 보고 그 대출금중 10억원을 가지급한 것으로 본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제 (주)○○○종합건설 명의로 ○○○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1,148,000,000원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636,026,450원이고 청구법인이 ○○○을 통하여 94.1.1∼94.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 한다)중의 등록세 128,309,480원, 재산세 11,654,600원, 지급이자 354,796,985원과 93.1.1∼93.12.31 사업연도(이하 "93사업연도"라 한다)중의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 지급이자 149,712,299원, 설계비 318,000,000원, 토지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97.3.10 고지분) 등 1,178,723,634원을 지출하여 동 지출금액이 ○○○에 대한 가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없기 때문에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볼 금액도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0.7.30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설립(등기일: 92.6.19)하였고, 90.11.15 ○○○개발공사 ○○○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으로 3,564,152,550원을 지출한 사실과 93.4.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사원들로부터 차입한 35억원과 자본금 1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잔액 1,000,000,000원 및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대금 사용잔액 252,179,000원의 합계 1,288,026,450원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이외에 공과금·대출이자 등으로 1,178,723,63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사원인 ○○○ 및 현 대표사원인 ○○○는 당해 법인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시된 증빙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차입금잔액이 전시한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가지급인정이자 53,741,419원과 위 가지급금 1,288,026,450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1,188,026,450원과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 및 청구외 ○○○이 대표사원 탈퇴후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본 100,000,000원의 합계 1,341,767,869원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전사업연도부터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과 수용토지대금중 차입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과 당시 대표사원 ○○○이 탈퇴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총액 17억원중 ○○○으로부터 차입금 8억원을 변제한 잔액)의 합계 1,188,026,450원을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의 대표사원 탈퇴일까지의 기간분 인정이자 53,741,419원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를 ○○○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하고, 위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 1,188,026,450원과 94.9.6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 100,000,000원의 합계 1,341,767,869원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4.9.5까지의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을 17억원(○○○이 대표사원 탈퇴후 94.9.6 차입한 1억원 포함하면 18억원)으로 본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에서 조차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실제 차입금액은 1,148,000,000원이므로 인정이자대상금액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의 차입금으로 본 17억원과 실제 차입금과의 차액인 552,000,000원 만큼 줄어들어 636,026,450원이 되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93사업연도중에 부담한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 대출금이자 149,712,299원, 설계비 318,000,000원과 94사업연도중에 부담한 등록세 128,309,480원, 재산세 11,654,600원, 대출이자 354,796,985원, 토지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 등의 합계 1,178,723,634원을 사용하여 청구외 ○○○이 부담한 금액이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 (636,026,450원)보다 많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또한 ○○○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가지급금도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 명의로 94.9.6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외 ○○○에게 1,341,767,869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은 91.10.1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에 취임하였으며 94.9.5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과 94.4.8 쟁점토지의 일부 수용된 토지대금 1,052,179,000원중 ○○○투자금융(주)의 차입금 8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당시 대표사원인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운영하던 관계법인인 (주)○○○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18억원(별첨 표1 참조)을 차입하여 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차입한 1억원은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액을 9억원으로 계산하였음]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14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7.11.12 ○○○은행 ○○○지점이 발급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는 94.1.26부터 94.6.1까지의 총여신액이 1,196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은 전 대표사원 청구외 ○○○의 탈퇴일(94.9.5)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국심 46830-34, 98.1.8, 국심 46830-899, 98.7.24)하였는 바, 동 회신(98-1, 98.2.2, 98.11.11 회신)내용에 의하면 (주)○○○단양석재에는 대출사실이 없으며 94.9.5 현재 (주)○○○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은 1,512,500,000원이고 94.9.6 대출금 70,000,000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94.9.6 현재의 대출금은 1,582,5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에 취득세, 재산세, 대출이자 및 설계비 등으로 1,178,723,634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93.3.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10.3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4,297,640원을, 94.4.7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128,309,480원과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을 95.7.31 납부하였음이 ○○○시 ○○○구청장이 발급한 영수필통지서와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7.3.10월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합계 213,890,17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 설계비로 3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설계대상 및 설계내용을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출금이자로 지출된 93사업연도분 149,712,299원과 94사업연도분에 354,796,985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동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주)○○○종합건설과 (주)○○○주택건설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17억원을 차입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이 17억원이라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대표사원 탈퇴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의 94.9.6 현재의 잔액이 1,512,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총차입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인정인자계산은 차입금과 상환액 전체를 대상으로 발생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94.1.1부터 대표사원인 청구외 ○○○의 탈퇴일인 94.9.5까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을 재조사하고 이에서 청구외 ○○○이 상환한 8억원을 상환일로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71,283,050원(93년분), 재산세 14,297,640원(93년분), 등록세 128,309,480원(94년분)의 합계금액 213,890,170원도 그 지급일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재직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1,188,026,450원과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인 94.9.6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의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금 100,000,000원의 합계 1,288,026,450원을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 탈퇴일 현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786,636,280원(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대상 금액으로 본 1,188,026,450원에서 차입금 차액 187,500,000원과 공과금 등 213,890,170원을 차감한 금액임)이고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94.9.6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이의 합계 856,636,280원과 위 인정이자는 청구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표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은행○○○지점 차입금 내역 단위: 천원 근 저 당 내 역 채 무 자 담 보 제공자 변 동 내 역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대출원금 94.1.25 1,200,000 1,000,000 (주)○○○종합건설 (합자)○○○ 94.5.27 250,000 200,000 (주)○○○종합건설 (합자)○○○ (주)○○○종합 건설 경매등으로충당됨 (적금등) 94.6.16 360,000 300,000 (주)○○○단양석재 (합자)○○○ 94.7.26 300,000 200,000 (주)○○○종합건설 (합자)○○○ 94.9.6 100,000 100,000 (주)○○○종합건설 (합자)○○○ 계 2,210,000 1,800,000 [※ 처분청은 대출금 18억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표2. 당심이 조사한 ○○○ ○○○지점의 94.9.6 현재(주)○○○종합건설에 대한 여신내역 단위: 원 계좌번호 대출내용 발생일 금액

○○○ 기업운전자금 (어음대출) 94.1.26∼95.1.26 87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7∼94.11.10 9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5.7.14∼94.10.27 2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 3 94,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23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담보대출) 94.7.28∼95.1.28 4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18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20 17,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11∼94.11.17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23∼94.10.23 31,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5∼94.12.5 5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6∼94.12.28 70,000,000

○○○ 기업운전자금 (융자담보) 94.8.27∼94.10.15 200,000,000 1,582,500,000 [※ ○○○은행은 회신문 ○○○ 98-1, 98.2.2에서 (주)○○○단양석재에 94년중 대출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