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인정이자는 차입일과 상환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그 인정이자는 차입일과 상환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1997.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92,511,540원의 과세처분은 (가)에서 계산된 인정이자와 (나)에서 계산된 856,636,280원을 합한 금액을 청구외 ○○○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 근로소득금액으로 본 가지급금인정이자 53,741,419원은 당초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중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1994.9.5)까지 관계회사인 (주)○○○종합건설 및 (주)○○○단양석재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그의 탈퇴일까지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본17억원은, 1995.9.5 현재 그 금액이 1,51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1994.1.1∼1994.9.5까지의 차입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 ○○○으로부의 차입금(가수금)에 변제된 8억원은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등록세 128,309,480원은 지급일(1994.4.7)부터,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의 재산세 14,297,640원 및 취득세 71,283,050원은 1994.1.1부터 1994.9.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분을 차감하여 청구외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금액 (나) 근로소득으로 본 당초의 가지급금이 인정상여처분금액 1,288,026,450원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까지의 위 (가)의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의 잔액 786,636,280원과 당시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후 차입한 70,000,000원을 합한 856,636,280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참 고 ] 위의 1 "가"의 인정이자계산 대상금액의 잔액계산 당초 인정이자 대상금액 1,188,026,450원
• 지출한 등록세 128,309,480원
• 지출한 재산세 14,297,640원
• 지출한 취득세 71,283,050원
• 차입금 과다계상분 187,500,000원 (1,700,000,000원 - 1,512,500,000원) 인정이자대상금액의 잔액 786,636,280원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자금 100,000,000원으로 90.7.30 설립된 법인으로서 93.4.7 ○○○시 ○○○구 ○○○동 ○○○ 대 2,825㎡, 같은동 ○○○ 대 37㎡, 같은동 ○○○ 대 838㎡, 같은동 ○○○대 3,473㎡, 같은동 ○○○ 대 4,566㎡, 같은동 ○○○ 대 439㎡ 합계 6필지 12,178㎡(이하 6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3,564,152,550원(원금 3,280,000,000원, 연체이자 284,152,55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 차입금 35억원(○○○ 20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의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17억원중 차입금 상환 잔액 900,000,000원, 그리고 쟁점토지중 ○○○동 ○○○ 대 2,825㎡, ○○○동 ○○○ 대 37㎡(이하 2필지의 토지를 "수용토지"라 한다)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1,052,179,000원중 차입금 8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252,179,000원의 합계 1,188,026,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을 계산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금액을 청구외 ○○○에게 소득처분하고 위의 가지급금 1,188,026,450원과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본 1억원 등 합계 1,341,767,869원을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2.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592,51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은 91.10.1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에 취임하였으며 94.9.5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과 94.4.8 쟁점토지의 일부 수용된 토지대금 1,052,179,000원중 ○○○투자금융(주)의 차입금 8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당시 대표사원인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운영하던 관계법인인 (주)○○○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18억원(별첨 표1 참조)을 차입하여 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차입한 1억원은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액을 9억원으로 계산하였음]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14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7.11.12 ○○○은행 ○○○지점이 발급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는 94.1.26부터 94.6.1까지의 총여신액이 1,196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은 전 대표사원 청구외 ○○○의 탈퇴일(94.9.5)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국심 46830-34, 98.1.8, 국심 46830-899, 98.7.24)하였는 바, 동 회신(98-1, 98.2.2, 98.11.11 회신)내용에 의하면 (주)○○○단양석재에는 대출사실이 없으며 94.9.5 현재 (주)○○○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은 1,512,500,000원이고 94.9.6 대출금 70,000,000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94.9.6 현재의 대출금은 1,582,5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에 취득세, 재산세, 대출이자 및 설계비 등으로 1,178,723,634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93.3.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10.3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4,297,640원을, 94.4.7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128,309,480원과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을 95.7.31 납부하였음이 ○○○시 ○○○구청장이 발급한 영수필통지서와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7.3.10월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 이전에 납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합계 213,890,17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 설계비로 3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설계대상 및 설계내용을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출금이자로 지출된 93사업연도분 149,712,299원과 94사업연도분에 354,796,985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동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주)○○○종합건설과 (주)○○○주택건설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17억원을 차입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이 17억원이라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대표사원 탈퇴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의 94.9.6 현재의 잔액이 1,512,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총차입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인정인자계산은 차입금과 상환액 전체를 대상으로 발생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94.1.1부터 대표사원인 청구외 ○○○의 탈퇴일인 94.9.5까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을 재조사하고 이에서 청구외 ○○○이 상환한 8억원을 상환일로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71,283,050원(93년분), 재산세 14,297,640원(93년분), 등록세 128,309,480원(94년분)의 합계금액 213,890,170원도 그 지급일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으로 재직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1,188,026,450원과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인 94.9.6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의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금 100,000,000원의 합계 1,288,026,450원을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 탈퇴일 현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786,636,280원(처분청이 인정이자 계산대상 금액으로 본 1,188,026,450원에서 차입금 차액 187,500,000원과 공과금 등 213,890,170원을 차감한 금액임)이고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94.9.6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이의 합계 856,636,280원과 위 인정이자는 청구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인정된다.
○○○ 기업운전자금 (어음대출) 94.1.26∼95.1.26 87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7∼94.11.10 9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5.7.14∼94.10.27 2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 3 94,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23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담보대출) 94.7.28∼95.1.28 4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18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20 17,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11∼94.11.17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23∼94.10.23 31,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5∼94.12.5 5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6∼94.12.28 70,000,000
○○○ 기업운전자금 (융자담보) 94.8.27∼94.10.15 200,000,000 1,582,500,000 [※ ○○○은행은 회신문 ○○○ 98-1, 98.2.2에서 (주)○○○단양석재에 94년중 대출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