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766 선고일 1997-10-30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OO에서 OO기계라는 상호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1995.11.23 청구외 OOOO상사와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94㎡의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6.4.12 준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5,000,000원, 세액: 19,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1996.7.10 교부받아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 19,500,000원을 불공제하여 1997.2.13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축등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증축등의 신고필증”이 1996.4.12자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제공은 1996.4.12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996.4.12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6.7.1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증축등 신고서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용역을 사실상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실상의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규정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1996.4.12)가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속하는데도 이를 경과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작성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 2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증축등의 신고필증이 1996.4.12 교부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6.4.25자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자금부족으로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대방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최종 준공검사일 이후 공사마무리대금 일부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1996.7.1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1996.4.12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O상사와 체결한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1995.11.23 공사를 착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설기간과 대금지급기일이 명확히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실제공사기간도 6개월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1996.4.12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6.7.1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증축등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공사대금 청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