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4.11.23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 OO 임야 6,399㎡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94.12.5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OOO리 OOOOO, OO0 대지 1,326㎡를 청구외 OOO에게, 95.1.23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군 OOO OOO 대지 1,534㎡(상기 4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2.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371,800원 및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1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하여 97.6.1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OOOO등”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소유자인 OOO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의하여 OOO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증빙 및 취득후 사용·수익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OOO등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OOO등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OOO등과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자 OOO등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약정서나 OOO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등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단지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문만으로 청구인에게서 OOO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두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