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74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4.25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외 1필지 전 506㎡ 및 도로 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3.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74,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OOO와 형수 OOO가 70년대 초부터 채소장사 등을 하여 번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형과 형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94.10.26 광주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을 보면 의제자백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OOO·OOO가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4.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9.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에게 94.12.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OOO와 형수 OOO가 70년초부터 채소장사 등을 하여 번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형과 형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두었던 것이며, 94.10.26 광주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것인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79년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작성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97.3.17로 이 건 과세처분 후에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외 OOO, OOO가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를 거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