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나 중과분은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못해 차감하지 않는 것임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나 중과분은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못해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세무서장이 1997.2.15 청구법인에게 한 1994.1.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80,465,740원의 과세처분은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은 당초의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중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1994.9.5)까지 관계회사인 (주)○○○종합건설 및 (주)○○○단양석재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그의 탈퇴일까지 변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 17억원은, 1995.9.5 현재 그 금액이 1,51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1994.1.1∼1994.9.5 기간의 차입금을 재조사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가수금) 변제에 사용된 8억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등록세 128,309,480원은 지급일부터,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의 재산세 14,297,640원 및 취득세 71,283,050원은 1994.1.1부터 1994.9.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하여 청구외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2. 재산세고지액 11,654,600원을 손금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토지에 안분된 취득세 16,752,511원, 등록세 30,154,519원 합계 46,907,030원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자금 100,000,000원으로 90.7.30 설립된 법인으로서 93.4.7 ○○○시 ○○○구 ○○○동 ○○○ 대 2,825㎡, 같은동 ○○○ 대 37㎡, 같은동 ○○○ 대 838㎡, 같은동 ○○○ 대 3,473㎡, 같은동 ○○○ 대 4,566㎡, 같은동 ○○○ 대 439㎡ 합계 6필지 12,178㎡(이하 6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3,564,152,550원(원금 3,280,000,000원, 연체이자 284,152,55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 빌린 차입금 35억원(○○○ 20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의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17억원중 차입금 상환 잔액 900,000,000원 그리고 쟁점토지중 ○○○동 ○○○ 대 2,825㎡, ○○○동 ○○○ 대 37㎡(이하 2필지의 토지를 "수용토지"라 한다)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1,052,179,000원중 차입금 8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252,179,000원의 합계 1,188,026,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을 계산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금액을 ○○○에게 소득처분하고, 위의 1,188,026,450원과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본 1억원의 합계 1,288,026,450원은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하여 ○○○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중 수용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를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특별부가세를 산출하여 97.2.15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180,465,740원(특별부가세 74,063,8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은 91.10.1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에 취임하였으며 94.9.5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과 94.4.8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토지대금 1,052,179,000원중에서 ○○○투자금융(주)으로부터의 차입금 8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당시 대표사원인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운영하던 관계법인인 (주)○○○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18억원(별첨 표1 참조)을 차입하여 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차입금 1억원은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액을 9억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14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7.11.12 ○○○은행 ○○○지점이 발급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는 94.1.26부터 94.6.1까지의 총여신액이 1,196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은 전 대표사원 청구외 ○○○의 탈퇴일(94.9.5)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국심 46830-34, 98.1.8, 국심 46830-899, 98.7.24)하였는 바, 동 회신(98-1, 98.2.2, 98.11.11 회신) 내용에 의하면 (주)○○○단양석재에는 대출사실이 없으며 94.9.5 현재 (주)○○○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은 1,512,500,000원이고 94.9.6 대출금 70,000,000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94.9.6 현재의 대출금은 1,582,5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에 취득세, 재산세, 대출이자 및 설계비 등으로 1,178,723,634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93.3.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10.3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4,297,640원을, 94.4.7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128,309,480원과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을 95.7.31 납부하였음이 ○○○시 ○○○구청장이 발급한 영수필통지서와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7.3.10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이전에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합계 213,890,17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 설계비로 3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설계대상 및 설계내용을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출금이자로 지출된 93사업연도분 149,712,299원과 94사업연도분 354,796,985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동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주)○○○종합건설과 (주)○○○주택건설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17억원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이 17억원이라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대표사원을 탈퇴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의 잔액이 1,512,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차입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인정이자계산은 차입금과 상환액 전체를 대상으로 발생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94.1.1부터 대표사원 탈퇴일인 94.9.5까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 ○○○이 상환한 8억원은 상환일로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71,283,050원(93년분), 재산세 14,297,640원(93년분), 등록세 128,309,480원(94년분)의 합계금액 213,890,170원도 그 지급일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청구법인이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도 95.7.31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용토지에 대하여 수용당하고 받은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취득가액중 수용토지에 안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세·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취득세·등록세·건설자금이자를 수용토지에 배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3.8 납부하였고 등록세 128,309,480원은 94.4.7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199,592,53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토지의 면적비율(수용토지 2,862㎡/쟁점토지 12,178㎡)로 안분한 46,907,030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불필요한 택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에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분이 포함된다고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6호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 2437, 95.4.24, 재부무 법인 46012-145, 93.5.8: 같은 뜻임).
○○○ 기업운전자금 (어음대출) 94.1.26∼95.1.26 87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7∼94.11.10 9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5.7.14∼94.10.27 2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3 94,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23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담보대출) 94.7.28∼95.1.28 4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18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20 17,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11∼94.11.17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23∼94.10.23 31,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5∼94.12.5 5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6∼94.12.28 70,000,000
○○○ 기업운전자금 (융자담보) 94.8.27∼94.10.15 200,000,000 1,582,500,000 [ ※ ○○○은행 ○○○지점은 회신문(○○○ 98-1, 98.2.2)에서 (주)○○○단양석재에 94년중 대출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