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방세를 특별부과세 양도차익계산시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1743 선고일 1999.03.02

취득세.등록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나 중과분은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못해 차감하지 않는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7.2.15 청구법인에게 한 1994.1.1∼1994.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80,465,740원의 과세처분은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은 당초의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중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날(1994.9.5)까지 관계회사인 (주)○○○종합건설 및 (주)○○○단양석재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그의 탈퇴일까지 변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 17억원은, 1995.9.5 현재 그 금액이 1,51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1994.1.1∼1994.9.5 기간의 차입금을 재조사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가수금) 변제에 사용된 8억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등록세 128,309,480원은 지급일부터, 1993.1.1∼1993.12.31 사업연도분의 재산세 14,297,640원 및 취득세 71,283,050원은 1994.1.1부터 1994.9.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하여 청구외 ○○○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2. 재산세고지액 11,654,600원을 손금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토지에 안분된 취득세 16,752,511원, 등록세 30,154,519원 합계 46,907,030원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출자금 100,000,000원으로 90.7.30 설립된 법인으로서 93.4.7 ○○○시 ○○○구 ○○○동 ○○○ 대 2,825㎡, 같은동 ○○○ 대 37㎡, 같은동 ○○○ 대 838㎡, 같은동 ○○○ 대 3,473㎡, 같은동 ○○○ 대 4,566㎡, 같은동 ○○○ 대 439㎡ 합계 6필지 12,178㎡(이하 6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3,564,152,550원(원금 3,280,000,000원, 연체이자 284,152,55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금 1억원과 주주로부터 빌린 차입금 35억원(○○○ 20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의 합계 36억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564,152,550원을 지급하고 난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17억원중 차입금 상환 잔액 900,000,000원 그리고 쟁점토지중 ○○○동 ○○○ 대 2,825㎡, ○○○동 ○○○ 대 37㎡(이하 2필지의 토지를 "수용토지"라 한다)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1,052,179,000원중 차입금 8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252,179,000원의 합계 1,188,026,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을 계산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금액을 ○○○에게 소득처분하고, 위의 1,188,026,450원과 ○○○이 대표사원을 탈퇴(94.9.5)한 후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본 1억원의 합계 1,288,026,450원은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한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하여 ○○○에게 소득처분을 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중 수용토지에 대하여 수용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를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특별부가세를 산출하여 97.2.15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180,465,740원(특별부가세 74,063,8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중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당시 대표사원이었던 청구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한 후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시 반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1,188,026,450원이라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 등을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18억원으로 보고 그 대출금중 10억원을 가지급한 것으로 본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제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1,148,000,000원이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636,026,450원이고 청구법인이 ○○○을 통하여 94사업연도중 등록세 128,309,480원, 재산세 11,654,600원, 지급이자 354,796,985원과 93.1.1∼93.12.31 사업연도(이하 "93사업연도"라 한다)중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 지급이자 149,712,299원, 설계비 318,000,000원, 토지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97.3.10) 등 1,178,723,634원을 지출하여 동 지출금액이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대상금액이 없으므로 인정이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는 감액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2 제2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하면서 당초 취득한 쟁점토지의 대금을 수용토지에 안분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90.7.30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설립(등기일: 92.6.19)되었고,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90.11.15 ○○○개발공사 충남지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취득대금으로 3,564,152,550원을 지출한 사실과 93.4.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자사원들로부터 35억원(○○○ 20억원, ○○○·○○○·○○○ 각 5억원)을 차입하여, 자본금 1억원과 위 차입금으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출하고 그 잔액 35,847,450원과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잔액 1,000,000,000원 및 쟁점토지 중 일부 수용된 토지대금 사용잔액 252,179,000원 합계 1,288,026,450원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이외에 공과금·대출이자 등으로 1,291,432,292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사원인 ○○○ 및 현 대표사원인 ○○○는 당해 법인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시된 증빙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입금잔액이 전시한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35,847,450원 등 1,188,026,450원을 당시 대표사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53,741,419원을 계산하여 과세한 법인세가 정당한지와 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중과분을 양도차익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이 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7호에서 "차입금의 이자"를, 제10호에서 "제세공과금, 다만 법과 이 령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이하 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제3호에서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 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전사업연도부터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 수용토지 대금중 차입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과 당시 대표사원 ○○○이 탈퇴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차입한 900,000,000원(총액 17억원중 ○○○이 8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의 합계 1,188,026,450원을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의 대표사원 탈퇴일까지의 기간분 인정이자 53,741,419원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동 인정이자를 ○○○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하고, 위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 1,188,026,450원과 94.9.6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 100,000,000원의 합계 1,288,026,450원을 청구외 ○○○이 변제하지 않고 대표사원직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4.9.5까지의 기간중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17억원(○○○이 대표사원 탈퇴후 94.9.6 차입한 1억원 포함하면 18억원)으로 본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에서 조차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실제 차입한 차입금은 1,148,000,000원이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으로 본 17억원과 실제 차입금과의 차액인 552,000,000원만큼 줄어 들어 636,026,450원이 되나,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93사업연도중에 부담한 취득세 71,283,050원, 재산세 14,297,640원과 대출금이자 149,712,299원, 설계비 318,000,000원과 94사업연도중에 부담한 등록세 128,309,480원, 재산세 11,654,600원, 대출이자 354,796,985원, 토지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 등의 합계 1,178,723,634원을 사용하여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636,026,450원)보다 많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와 당시 대표사원 ○○○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은 91.10.1 청구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에 취임하였으며 94.9.5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토지취득잔액 35,847,450원과 94.4.8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토지대금 1,052,179,000원중에서 ○○○투자금융(주)으로부터의 차입금 8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252,179,000원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당시 대표사원인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시 대표사원인 ○○○이 운영하던 관계법인인 (주)○○○종합건설 등을 통하여 ○○○은행 ○○○지점으로부터 18억원(별첨 표1 참조)을 차입하여 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0억원(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을 탈퇴한 후 차입금 1억원은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잔액을 9억원으로 계산하였음)을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가지급금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18억원이 아니고 1,14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7.11.12 ○○○은행 ○○○지점이 발급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는 94.1.26부터 94.6.1까지의 총여신액이 1,196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종합건설의 여신내용은 전 대표사원 청구외 ○○○의 탈퇴일(94.9.5)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국심 46830-34, 98.1.8, 국심 46830-899, 98.7.24)하였는 바, 동 회신(98-1, 98.2.2, 98.11.11 회신) 내용에 의하면 (주)○○○단양석재에는 대출사실이 없으며 94.9.5 현재 (주)○○○종합건설에 대한 대출금은 1,512,500,000원이고 94.9.6 대출금 70,000,000원이 새로이 발생하여 94.9.6 현재의 대출금은 1,582,500,00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93∼94사업연도에 취득세, 재산세, 대출이자 및 설계비 등으로 1,178,723,634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93.3.8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10.3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4,297,640원을, 94.4.7 쟁점토지에 대한 등록세 128,309,480원과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을 95.7.31 납부하였음이 ○○○시 ○○○구청장이 발급한 영수필통지서와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7.3.10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 130,669,580원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고지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이전에 재산세·취득세·등록세의 합계 213,890,17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에 설계비로 3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제 설계비를 지급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설계대상 및 설계내용을 알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출금이자로 지출된 93사업연도분 149,712,299원과 94사업연도분 354,796,985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인정이자계산대상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동 지급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주)○○○종합건설과 (주)○○○주택건설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이 대표사원직을 탈퇴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17억원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차입금이 17억원이라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의 대표사원을 탈퇴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의 잔액이 1,512,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차입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인정이자계산은 차입금과 상환액 전체를 대상으로 발생일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94.1.1부터 대표사원 탈퇴일인 94.9.5까지 (주)○○○종합건설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총차입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 ○○○이 상환한 8억원은 상환일로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71,283,050원(93년분), 재산세 14,297,640원(93년분), 등록세 128,309,480원(94년분)의 합계금액 213,890,170원도 그 지급일부터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청구법인이 94.10월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11,654,600원도 95.7.31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용토지에 대하여 수용당하고 받은 대가를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취득가액중 수용토지에 안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등록세·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취득세·등록세·건설자금이자를 수용토지에 배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71,283,050원을 93.3.8 납부하였고 등록세 128,309,480원은 94.4.7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199,592,53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토지의 면적비율(수용토지 2,862㎡/쟁점토지 12,178㎡)로 안분한 46,907,030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불필요한 택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에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중과분이 포함된다고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6호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 2437, 95.4.24, 재부무 법인 46012-145, 93.5.8: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표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의 차입금 내역 (단위: 천원) 근 저 당 내 역 채 무 자 담 보 제공자 변 동 내 역 설정일자 채권최고액 대출원금 94.1.25 1,200,000 1,000,000 (주)○○○종합건설 (합자)○○○ 94.5.27 250,000 200,000 (주)○○○종합건설 (합자)○○○ (주)○○○종합건설 경매등으로 충당됨 (적금등) 94.6.16 360,000 300,000 (주)○○○단양석재 (합자)○○○ 94.7.26 300,000 200,000 (주)○○○종합건설 (합자)○○○ 94.9.6 100,000 100,000 (주)○○○종합건설 (합자)○○○ 계 2,210,000 1,800,000 [※ 처분청은 대출금 18억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표2. 당심이 조사한 ○○○은행○○○지점의 94.9.6 현재(주)○○○종합건설에 대한 여신내역 (단위:원) 계좌번호 대출내용 발생일 금액

○○○ 기업운전자금 (어음대출) 94.1.26∼95.1.26 87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7∼94.11.10 9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5.7.14∼94.10.27 2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3 94,5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6∼94.12.23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담보대출) 94.7.28∼95.1.28 45,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18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7.28∼94.11.20 17,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11∼94.11.17 3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8.23∼94.10.23 31,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5∼94.12.5 50,000,000

○○○ 기업운전자금 (할인어음) 94.9.6∼94.12.28 70,000,000

○○○ 기업운전자금 (융자담보) 94.8.27∼94.10.15 200,000,000 1,582,500,000 [ ※ ○○○은행 ○○○지점은 회신문(○○○ 98-1, 98.2.2)에서 (주)○○○단양석재에 94년중 대출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