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리 OOO외 2필지 전 3,243㎡(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9 취득하여 96.4.22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2.17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OO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9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선정과 토지평가착오로 인해 과대평가되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한채 그대로 적용하여 행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2)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경 2578, 95.12.8 동지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