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1716 선고일 1998-01-10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垈 278㎡) 소재 토지는 60.5.11 같은 곳 OOO(垈 621㎡)과 같은 곳 OOO(田 1,041㎡) 소재 토지는 83.12.30 각각 취득(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하였고 쟁점토지는 (합)OO상호신용금고가 92.12.17 채무자를 OO건설(주)와 OO주택(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바 있으며 이후 쟁점 3필지 토지는 95.10.23부터 95.10.26까지 사이에 (합)OO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원인: 95.9.6 낙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9.3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521,130원을 직접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이의신청, 97.3.22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3차례의 감액경정이 있었고 청구인의 96.8.16자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96.8.29 결정일에 일부분이 받아 들여졌는 바, 만약 처분청이 적부심을 한후에 고지서를 발급하였다면 세액을 219,521,130원으로 고지를 안했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적부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6.8.16자로 발급된 고지서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더이상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96.10.4 과세적부심결정서를 전달받고 97.1.23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령한 고지서[양도소득세: 105,708,730원]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기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구분이 없으며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가산금까지 기산된 재발급고지서로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고지서이므로 그 고지서상의 세액 105,708,7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5.10.23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OOO, OOO번지 대지 총 1,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결정전 통지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219,521,130원으로 결정하고 96.8.15경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96.8.30자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하였고, 그 후 소재가 확인되어 96.9.30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219,521,130원의 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결정된 내용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경락가액 보다 높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경락가액을 적용하여 96.11.26자 162,614,930원으로 경정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96.12.31자 143,867,830원으로, 그후 97.1.23자 다시 105,708,730원으로 경정 감액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96.11.26자 162,614,930원으로 경정 감액된 후 당초 과세적부심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96.12.2 전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96.9.30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인 60일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초 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감액 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당초 처분후에 불복의 기회는 이미 부여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351, 95.8.11), 96.9.30자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는 이 건에 있어 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된 후 96.12.2자 전심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전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 건 심사청구 또한 전심과 같이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6.9.30자로 당초의 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받고 96.12.2자 이의신청한 것을 적법한 불복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고지서 송달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6.8.16자로 양도소득세 219,521,130원을 결정고지(납기: 96.8.31)하였으나 반송되어 96.8.30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절차를 거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96.8월초 결정전 통지서를 받았고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청구서는 96.8.16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며 그 심의일은 96.8.29이고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는 청구인이 96.10.4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96.9.30 위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송달한 후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와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절차를 거친후 96.11.26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62,614,934원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일은 96.12.2로 이에는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96.8.16자로 결정고지한 고지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지서로 원인 무효이고 청구인이 96.10.4 과세적부심사결정서를 전달받고 97.1.2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고지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기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고지서이므로 그 고지서상의 세액 105,708,7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6.4.1 국세청 훈령 제1237호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96.4.15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원인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3) 청구인이 97.1.23 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세액 105,708,730원의 고지서는 몇차례에 걸쳐 당초의 고지세액 219,521,130원의 세액이 감액결정된 세액으로 이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그 불복세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351, 95.8.11)

(4) 청구인은 96.9.30 당초의 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받고도 불복청구 기한인 96.11.29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6.12.2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