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垈 278㎡) 소재 토지는 60.5.11 같은 곳 OOO(垈 621㎡)과 같은 곳 OOO(田 1,041㎡) 소재 토지는 83.12.30 각각 취득(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하였고 쟁점토지는 (합)OO상호신용금고가 92.12.17 채무자를 OO건설(주)와 OO주택(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한 바 있으며 이후 쟁점 3필지 토지는 95.10.23부터 95.10.26까지 사이에 (합)OO상호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원인: 95.9.6 낙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9.3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9,521,130원을 직접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이의신청, 97.3.22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고지서 송달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6.8.16자로 양도소득세 219,521,130원을 결정고지(납기: 96.8.31)하였으나 반송되어 96.8.30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절차를 거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96.8월초 결정전 통지서를 받았고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청구서는 96.8.16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며 그 심의일은 96.8.29이고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는 청구인이 96.10.4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96.9.30 위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송달한 후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와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절차를 거친후 96.11.26 소득세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62,614,934원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일은 96.12.2로 이에는 다툼이 없다.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96.8.16자로 결정고지한 고지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고지서로 원인 무효이고 청구인이 96.10.4 과세적부심사결정서를 전달받고 97.1.23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고지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기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고지서이므로 그 고지서상의 세액 105,708,73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6.4.1 국세청 훈령 제1237호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96.4.15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 통지,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원인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3) 청구인이 97.1.23 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세액 105,708,730원의 고지서는 몇차례에 걸쳐 당초의 고지세액 219,521,130원의 세액이 감액결정된 세액으로 이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그 불복세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대법원 95누351, 95.8.11)
(4) 청구인은 96.9.30 당초의 고지서를 직접 교부 송달받고도 불복청구 기한인 96.11.29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3일이 경과한 96.12.2 이의신청을 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