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95.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만기환산금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711 선고일 1997-12-31

[요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만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96.1.1 변경된 것으로 보아 97.2.4 재고납부세액으로 96.1기분 부가가치세 17,311,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과 같이 95년 1~2월중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상가사정 등에 의하여 입주일(사실상 사업개시일)은 5월초임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연간금액으로 환산하면 36,000,000원이 초과되어 재고납부세액 계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년 1기(95.1.15부터 임대용역 개시됨)에 최초로 용역을 공급한 신규사업자로서 임차인인 OOO외 4인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를 수령하여 95년 1기분으로 신고한 공급가액이 9,550,000원으로 95년간 공급대가가 만기환산하면 19,100,000으로 36,000,000원에 미달함을 알 수 있는 반면, 본 청구에서는 95.1~4월까지는 상가사정 및 내부수리 관계로 OOO외 4인의 임차인이 95.5월초에 사실상 입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외 4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95.1.15부터 4월까지 입주상인인 OOO외 4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수령하고도 입주는 5월부터 시켰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95.1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의 만기환산금액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1988.6.9 대통령령 제12549호의 것)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항을 보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 2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4.4.8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95년 1기에 최초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신규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5년 1기분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681,818원(공급대가 9,55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95년 만기 환산공급대가가 19,000,000원으로 청구인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하므로 96.1.1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였으나 청구인은 95년 1기분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사실상 입주일이 95.5월초이므로 95년 만기 환산공급대가가 50,727,240원이므로 과세특례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차인 OOO외 4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신고과세표준이 95년 1기예정신고 4,340,909원, 95년 1기 확정신고 4,340,909원, 95년 2기예정신고 4,340,909원으로 동일하고,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를 보면 계약내용이 임차인 OOO외 4인에게 임대계약기간이 최초 95.1.15부터이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55,000,000원이며 월세합계액이 2,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에 의거 계산한 연간 만기환산 공급대가가31,625,000원(55,000,000원×9.5%+2,200,000원×12월)인 바, 95.5월초부터 사실상 사업개시일로 보아 연간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50,727,24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95년 1기 공급대가의 연간 만기환산액이 과세특례범위인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