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95년 1기의 공급대가를 만기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96.1.1 변경된 것으로 보아 97.2.4 재고납부세액으로 96.1기분 부가가치세 17,311,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4.4.8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95년 1기에 최초로 임대용역을 공급한 신규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5년 1기분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681,818원(공급대가 9,55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95년 만기 환산공급대가가 19,000,000원으로 청구인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하므로 96.1.1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였으나 청구인은 95년 1기분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사실상 입주일이 95.5월초이므로 95년 만기 환산공급대가가 50,727,240원이므로 과세특례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임차인 OOO외 4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신고과세표준이 95년 1기예정신고 4,340,909원, 95년 1기 확정신고 4,340,909원, 95년 2기예정신고 4,340,909원으로 동일하고,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를 보면 계약내용이 임차인 OOO외 4인에게 임대계약기간이 최초 95.1.15부터이고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55,000,000원이며 월세합계액이 2,2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에 의거 계산한 연간 만기환산 공급대가가31,625,000원(55,000,000원×9.5%+2,200,000원×12월)인 바, 95.5월초부터 사실상 사업개시일로 보아 연간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50,727,24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95년 1기 공급대가의 연간 만기환산액이 과세특례범위인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보아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