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8,002,27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4.8.1 설정된 잠정등급가액(180등급)을 적용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예정평수(271㎡)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8.30 취득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대지 271㎡<1988.12.30 동소 O OOOOO 임야 505㎡가 환지 처분된 것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2.5.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1,61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취득가액의 산정(토지등급 적용 오류)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997.3.16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002,27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환지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도 아니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종전과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취득가액 계산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과 환지예정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9항(구법 제8항)에 의거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라 할지라도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취득당시와 잠정등급설정일 당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 설정된 등급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시 취득이후 설정된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1.1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후인 1983.8.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1.12.2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시행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동 부칙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쟁점토지 취득(1983.8.30)이후인 1984.8.1 설정된 잠정등급가액(18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취득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45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가격이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11346, 1989.10.13 동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2에 따른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환지예정지 지정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종전과 마찬가지 가격으로 정하기보다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잠정등급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는 환지예정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의 면적은 실지거래평수가 아니라 권리면적인 환지예정평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 취득당시(1983.8.30)에는 토지등급이 45등급이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1984.8.1 설정된 잠정등급이 180등급인 이 건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비록 취득일이후에 설정되었지만 잠정등급인 180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에 있어서도 환지예정평수(271㎡)를 적용하지 않고 환지전 취득면적(505㎡)를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였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평수(271㎡)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