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대지 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7.18 취득하여 1993.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7.4.1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67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사촌지간인 청구외 OOO가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살던 곳으로서 당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평으로 알고 위 OOO에게 1989.12.15 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후 측량결과 80평이 아니고 106평으로 확인되어 나머지 평수의 양도문제를 숙의하던 중 1990.4.9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후 퇴원후인 1991.11.26 위 OOO와 합의로 1993.4.16 잔금 16백만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36백만원이므로 동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청구 2) 설령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 매매행위는 1989.2.15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함에 따라 1993.4월 잔금을 받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양도계약 체결인인 1989.12.15이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 16백만원을 1993.4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도 1993.4.16이어서 이 때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청구 2)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6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양도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잔금청산시에 쟁점토지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우리 심판소에서 요구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계약서 및 각서의 원본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6백만원은 기준시가 92,834천원(1993년)의 40%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진실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나 쟁점토지를 낮은 가액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동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살펴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은 1989.12.15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은 1993.4.16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3.4.16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3.4.16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