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95 선고일 1997-12-17

[요지] 가족중 한사람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1818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양도소득세 59,042,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읍 OOOOO 답 1,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내 5필지의 전·답 8,722.10㎡를 77.1.1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실제증여일: 65.6.23)받아 소유하여 오던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OO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수용됨에 따라 95.12.13 위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4필지의 토지 7,552.10㎡에 대하여는 대토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2.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59,042,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군 OO면 OOO리 OOOOO에서 조부 OOO부터 청구인에 이르기까지 조상대대(3대독자임)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이곳 고향에서 태어나 영농에 종사키 위하여 인근 OOOO고를 졸업하고.

(2) 부친이 1926.6.18 취득하여 65.6.23 청구인(28세때)에게 증여해 준 쟁점토지는 95.12.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부모와 함께 보유한 기간이 약70년(청구인이 30년보유)으로 그동안 가족이 함께 경작하여온 토지이며,

(3)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 80.1.15 부 OOO이 사망할 때까지는 직장과 자녀교육관계로 서울에 주소를 두었으나, 일요일, 휴가등 공휴일에는 귀가하여 농사일과 영농에 의한 수확물의 처분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부모와 함께 자경한 농지이며,

(4) 특히,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년자경농지를 부인한데 대하여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90.10.11~95.12.13(5년2개월), 취득시인 65.6.23부터 공무원 임용전인 67.7.1까지(2년1개월)까지 7년3개월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부가 80.1.15 사망함에 따라 83.6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오고있는 사실이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설령, 교수, 공무원등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자경농민으로 본다는 판례, 예규도 있고, 또 조감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농업학교를 졸업한자로써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는 자경 농민의 범위에 속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세(조감법 제56조)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과세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 나. OOO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농비를 부담하였고, 수시로 고향인 농지소재지에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이 67년 공무원에 임용되어 계속하여 서울등에서 근무하다가 93년 퇴직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37.8.20 출생하여 그곳에서 OOOO고교를 56.3.10 졸업하고 65.7.1 OO진흥청 OO지소 지도요원을 시작으로 67.7.1 OOO소속 산하 세무서에서 93.8.27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알 수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亡父 청구외 OOO이 1926.6.18 취득하여 1965.6.23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1995.12.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때까지는 청구인의 亡父가 소유한 기간이 40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기간이 30년이상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처분청은 청구인이 65.6.23 위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95.12.13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전에 1년, 공무원 재직중에 약 2년6개월, 퇴직후 약 2년9개월간으로 모두 약 6년3개월간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인 8년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37.8.20 출생하여 67.7.1 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약 30년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한국전기통신공사 동수원전화국장이 발급한 “가입전화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83.6.17 경기도 OO군 OOO리 OOOOO(청구인의 출생지) 소재에 전화(전화번호 OOOOOOOO)가 가설되어 동 전화를 현재까지 사용(현재번호OOOOOOOO)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자녀교육상 주민등록지는 서울에 두고 실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3.6월부터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인을 현지의 농민으로 보아 대토를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농지소유현황, 영농사실 인우보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토지 15필지를 경작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농지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고 OOO리 OO이장 OOO 등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부모는 평생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민으로 생업에 종사한 점을 볼 때 청구인 가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임이 확인되어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父로부터 증여 받은 이래 부모등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경작하거나 소유자가 아닌 가족중 한사람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94누11859, 95.2.3. 국심 95경1818, 95.12.5 국심 92서2007, 92.8.28 등다수)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0년(청구인 亡父 소유기간40년)이 경과하는 동안 청구인과 그 가족이 적어도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