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95.12.14 OOOOO2로 지번변경) 전 1,758㎡, 같은동 OOOOO 전 58㎡(이하 토지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22 광명시에 양도하고 96.1.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07,90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100,0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1,816㎡중 축산에 사용된 토지 429㎡를 제외한 1,387㎡는 청구인의 父가 강남구 OO동에 거주하다가 82.3.3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시까지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93.10.8 쟁점토지 소재지로 거주이전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한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령에 의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93.10.8 이전에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0㎞이상 떨어진 송파구 OO동 등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소정의 거리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父 OOO이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야 하고 대리경작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광명시장의 손실보상금협의요청서(광명시 건설 58342-135, 95.10.28) 및 청구인에 제출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는 창고 및 축사 등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입증이 없어 경작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8년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경한 농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여 조세감면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경작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의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규정에 의한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년 이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93.10.8 쟁점토지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시(95.11.22)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 1개월에 지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82.10.20 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하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국세청 예규 01254-16, 91.1.3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89.3.1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OOOO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