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며느리가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89 선고일 1997-09-27

[요지] 증여자의 며느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답 2,932㎡와 같은동 OOOO 답 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8.14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7.1.18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분 증여세 61,25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심사청구를 하여 97.5.6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고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 OOO의 며느리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24년간 농사를 짓고 살아왔으므로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법률상의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하여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며느리가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7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으로서 『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농지원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OOO의 맏며느리로서 증여자의 장남인 청구외 OOO와 79.8.9 혼인후 현재까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92.8.14 시아버지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수증자로서의 요건을 증여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증여자의 며느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