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69 선고일 1997-10-01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3,931㎡(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8 취득하여, 1994.12.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1996.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6,423,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6.8 청구외 OOO과 공동(1/2)으로 쟁점토지를 42,804,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2.31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자진신고를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의 과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일내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2,804,000원(청구인지분 1/2), 양도가액이 40,000,000원(청구인지분 1/2)으로 양도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가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5,000,000원, 잔액금 37,804,000원 합계 42,804,000원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0,000,000원 양도가액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