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6,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4.9.1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5.78㎡를 취득하여 83.11.21 건물 43.98㎡(1층 21.99㎡, 2층 21.99㎡,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92.7.20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94.8.12 쟁점겸용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 중 2층 주택 21.99㎡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2.89㎡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1층 면적 21.99㎡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12.89㎡는 양도당시 점포로 사용하였다하여 97.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겸용주택 양도시 2층에는 방 2개가 있어 청구인의 모친과 자녀 3명이 생활하였으며, 1층에는 방 1개(약 2평)와 화장실이 있어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며 빈공간(약 4.5평)에서 아크릴가공업을 하였으므로 1층 방과 화장실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2층 올라가는 계단(약 0.5평)은 2층 주택에서만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사용면적이 상가부분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1층에 청구인 내외가 거주하고 있던 방(2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겸용주택 신축시의 1층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5.2㎡, 나머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양도일(94.8.12) 전에 1층의 용도가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92.7.20)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94.1.24까지 쟁점겸용주택에 청구인,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형,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 3명이 함께 거주하다가 94.1.25자로 청구인 내외와 청구인의 자 1명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1층 주택부분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일 이전 상황은 불문하고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에는 1층 전체가 점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겸용주택 1층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83.11.21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을 신축할 당시에 동 주택은 1층 근린생활시설 15㎡, 주택 6.99㎡, 2층 주택 21.99㎡로 되어 있었으나, 92.7.20 용도변경시 1층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94.8.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층이 비록 공부상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에 방과 화장실이 있어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2층 계단을 포함하면 2층 주택면적이 1층 상가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겸용주택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식당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어 94.8.12 양도당시 1층에 주거시설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77.8.17부터 94.1.24까지 청구인 부부, 청구인의 모, 청구인의 형, 청구인의 자 3인이 쟁점겸용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4.1.25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 1인은 인천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세대의 가족구성과 인원수, 주택규모등을 감안하여 볼 때 92.7.20 용도변경후에도 적어도 94.1.24까지는 1층에 주거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가고,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93.4.9 OO감정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겸용주택의 건물임대개황도에 의하면, 1층에 방, 점포,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2.7.20 용도변경후에도 1층에 주거시설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94.8.12 양도당시까지 이 주거시설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1층 면적과 2층 면적이 각 21.99㎡로 동일하고,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평수 미상, 청구인은 0.5평이라고 주장함)은 2층 주택의 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계단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시키면 쟁점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가 되어 전시법령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