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미등기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33 선고일 1997-11-26

[요지] 정황상 양도시기가 확인됨으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과세권이 존재함이 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408,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18.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건물 59.3㎡ 및 부속토지 109.88㎡ ;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0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9.27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86.9.1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89.3.5 매수자 OOO는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매수자 OOO은 청구인과 분양업체인 주택공사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를 제기하여 89.3.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수원지법 91가단 OOOOO, 91.11.12 선고)을 받아 그에 따라 91.12.18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86.9.16 OOO에게 양도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91.12.18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9.2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여 91.12.18 매도하여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도에 따른 등기이전의 원인이 89.3.5 매매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수원지법 91가단 OOOOO, 91.11.12 선고)에 의한 것임이 청구제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판결문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분양사업자인 청구외 대한주택공사 및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그 소유권등기를 원고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바, 그 원인인 이 건 소송에 있어 청구인은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확정판결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 89.3.5자 사실상 이루어졌음이 입증된다고 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 및 매매각서, 잔금영수증 등을 보면, 인감증명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권리의 행사목적으로 발급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매매각서 및 위임장은 백지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일자 및 내용 조차도 기재되지 아니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잔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증명할 뿐이므로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등기 양도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주장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0.12.31 개정된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각호 생략)

(3) 국세기본법(90.12.31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중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를 정리해 본다. 청구인과 대한주택공사는 85.9.27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총분양가격 18,338,000원 ; 융자금 10,392,000원), 86.7.9 대한주택공사는 쟁점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며, 청구인은 86.9.16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였으며 매수자 OOO는 89.3.5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OOO의 매매각서, 매매위임장, 잔금지급영수증, 공증용·거래사실 확인용 인감과 OOO와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OOO의 융자금(잔액 9,987,520원)납입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은 91.6.25 대한주택공사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주택공사·청구인)는 원고(OOO)에게 89.3.5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91가단 OOOOO, 91.11.12)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91.12.18 자신의 앞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위 법원판결문 및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비록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86.9.16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OOO는 87.4.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89.8.3 전출하였고,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OOO은 89.3.2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93.5.15 전출한 사실이 OOO·OOO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며, 또한 OOO은 91.6.27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한주택공사 융자금 잔액 9,987,520원을 상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86.9.16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6.9.16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