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22 선고일 1998-01-09

[요지] 매수계약한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분할지급한 O태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미불입금을 차감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분 증여세 47,954,620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 7,992,437원을 차감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수증당시 15세)의 父 OOO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대금 불입O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대지 202.9㎡(95.3.17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로 지번확정,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5.4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변경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분양가액 49,2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6.7 증여세 6,806,2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97.1.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7,954,62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9,25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은 49,250,000원이며, 이건 증여가액을 49,250,000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급고시된 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132,356,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소급고시된 공시지가 적용시 이를 근거로 경정된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은 이주자 택지의 특성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조성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인 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액은 이주자 택지 분양가액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가액으로 분양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시가에는 청구인의 父가 불입한 분양가액 및 프리미엄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삼 46014-1616, 95.6.29 같은뜻)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분양대금, 증여세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분양대금의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심사 경인 96-1049, 97.1.10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O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O속재산의 가액, O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O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O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O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O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속세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전시한 O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父 OOO는 92.10.30 한국토지개발공사와 49,250,000원(93.6.17 정산추가분 24,270원 합하여 49,274,270원)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3.4.30까지 48,750,000원(토지매각원부 자산처분미수금원장O)을 납부하고 93.5.4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하는 승계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지번 확정후 95.5.12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던O에 청구인의 父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父 OOO로부터 승계받은 권리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O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이 세법O 정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되며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이 총분양대금에 비하여 그리 많은 가액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동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97.7.4이고 가격시점은 93.5.4이므로 4년전의 소급감정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동 증여재산가액이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이므로 동가액에서 명의변경후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은 (토지매각원부 자산처분미수금원장O 524,270원)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국심 96경 3897, 97.4.18 참조) 청구인이 동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이건 관련 증여세 6,806,25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父가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O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O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93.5.4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분양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해 94.9.14 소급 고시된 92년도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인 ㎡당 85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7,992,437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당시인 93.5.4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있어 92.10.30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가해지는 행정O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2누 2936, 92.10.23, 국심 96서 2524, 97.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경 644, 97.8.2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