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226.10㎡ 및 건물 179.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7.3.16 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6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8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0.4 취득하여 91.12.17 양도할 때까지 실제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자녀 OOO의 학교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지연된 것이며, 양도시점에 쟁점주택외 다른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 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본 청구시 1세대1주택 양도로 청구내용을 변경함)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이하 생략)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10.1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12.17 양도하였으며, 89.2.23부터 91.12.17까지 2년 10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O 관할 학교인 OO초등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신학년이 시작되는 학년초에 맞추어 청구인의 자를 전학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늦어진 것이지 사실상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88.10.14부터 양도일인 91.12.17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거주기간은 3년 2개월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학문제를 관계 교육구청에 문의한 바 주민등록전출신고를 한다고 하여 본인의사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의무적으로 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회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88.10.14부터 주민등록전입일인 89.2.23까지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의 확인을 위해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동 기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의 제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