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20 선고일 1998-08-11

[요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누락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96.12.19 경기도 이O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되어 있던 S.A.장부를 발견하였는데, 그 장부는 청구외 (주)OOO유통의 대표이사인 OOO가 발행한 개인어음(문방구 어음)을 OOOO의 계열사들이 거래처에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장부로서 그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레코드(주)가 청구법인에게 91.8.26 위 개인어음 1O만원권 10매(합계금액 1억원. 이하 “쟁점어음①”이라 한다) 및 91.10.19 위 개인어음 5O만원권 4매(합계금액 2억원. 이하 “쟁점어음②”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96.12.24 청구외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는 OOO레코드(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개인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매입하여 장부계상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97.1.9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의 확인서와 쟁점어음의 명세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청구외 OOO레코드(주)에 대한 매출누락(무자료 매출)으로 보아 97.1.15 청구법인에게 91년제2기 부가가치세 36,363,630원 및 91사업년도 법인세 164,55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어음②에 대하여

(1) 음반업계의 거래 특성 음반제작회사는 특정가수의 히트곡의 제작에, 유통회사는 히트곡 음반의 조기 확보에 회사의 성패가 달려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자금력이 약한 제작회사는 새 음반 제작시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유통회사는 제작사가 기획하고 있는 음반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 자금을 융통(선금)하여 주는데, 이 경우 그 선금의 회계처리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기존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히트예상음반의 확보를 조건으로 선금을 받은 경우 이를 기존의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여야 할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청구법인은 그 자금의 본래의 성격대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후 예상대로 새 음반이 제작, 매출되면 그 매출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가수와의 교섭이 결렬되어 새음반을 제작하지 못하거나 예상이 빗나가 예상음반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처와 합의하에 기존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쟁점어음②의 수령 경위 및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그 당시 기획하고 있던 음반(인기가수 “OOOO OOO”의 “O OOO”)의 선금으로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91.10.19 쟁점어음② 2억원 및 91.11.7 쟁점외 어음 5O만원을 받아 각 수령당시 이를 선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었는데, 로얄티 등 교섭이 결렬되어 음반을 제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위 선수금(2억5O만원)을 91.12.31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이와같이 쟁점어음②는 청구법인이 OOO레코드(주)로부터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것으로서 별도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대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 나. 쟁점어음①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무구조가 취약하였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선수금 방식의 자금융통외에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위 쟁점어음 1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91.8.29자로 전표에 기록하고, 91.9.1자로 가수금계정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쟁점어음①도 무자료 매출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융통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어음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어음②를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받은 91.1.31자 어음 5O만원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회계처리의 관행을 무시하고 쟁점어음②는 외상매출금 잔액 217,646,55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91.10.19 쟁점어음②을 수취한 후 91.12.31까지 OOO레코드(주)에 대한 매출액이 40,947,5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상계하더라도 159,052,500원의 선수금 잔액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91.12.31 현재 장부상에는 OOO레코드(주)로부터의 선수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선수금 쟁점어음②는 부외 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청구외 OOO레코드(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8,594,050원이나 OOO레코드(주)의 결산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은 38,348,200원으로 서로 상이하여 회계처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91.11.7자 대체전표를 보면 OOO레코드(주)로부터 받은 어음 50,000,000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어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어음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어음①에 대하여 청구외 (주)OOO유통의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 대표이사 OOO가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어음등의 개인어음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상품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을 뿐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확인한 바 없으며 그 개인어음 매입분에 대하여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OOO레코드(주)는 91.8.26 쟁점어음①을 발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91.8.29 현금입금처리하였다가 91.9.1 다시 가수금으로 기장하는 등 거래당사자간 회계처리가 상이하여 쟁점어음①을 계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대표이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선수금을 받을 만한 예외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OOO레코드(주)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와의 어음차용계약서 등이 없으며 차용자인 전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도 가수금 상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OOO레코드(주)에 대한 조세법칙조사결과 확인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②는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았다가 외상매출금과 상계한 것이고, 쟁점어음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어음으로서 매출누락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라. 쟁점어음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96.12.19 경기도 이O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발견한 지하에 매립, 은닉되어 있던 S.A.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96.12.24 청구외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는 세금계산서 없이 상품을 매입하고 개인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장부계상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어음② 수령당시 청구외 OOO레코드(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이 217,646,550원이나 있었음에도 쟁점어음②(2억원)를 선수금조로 받았다는 것은 상거래의 관행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59,790,000원이었던 91.1.31에는 쟁점외 어음 5O만원을 받아 정상적으로 외상매출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선수금의 조건 또는 약정내용이나 선수금이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음반의 종류와 수량등 쟁점어음②가 선수금임을 입증하는 바도 없다.
  • 바. 또한 쟁점어음① 수령당시 청구외 OOO레코드(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잔액이 167,439,800원이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OOO레코드(주)로부터 쟁점어음①(1억원)을 융통하였다는 것도 상거래의 관행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어음①을 받은 91.8.26에는 장부등에 아무런 기록을 한 바 없고, 91.8.29자 입금전표에는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원장 및 가수금원장에는 91.9.1 대표이사 가수로 1억원을 기록하였는 바, 쟁점어음①의 수령일과 위 전표 및 장부의 기장일이 서로 다르고 기장 내용도 서로 달라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어음①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을 제시하는 바 없다.
  • 사.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누락대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