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 OOOOO상가 대지 26.94㎡와 지하상가건물 3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2.20 취득하여 95.7.28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79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상가 지하 회센타의 일부로 당초 소유자인 OOO그룹 부도이후 동 지하상가 부분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일간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냄으로써 청구인을 비롯한 매수자들이 주위의 시세를 참작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약2배 정도 비싼가격으로 점포를 매수하였고 청구인도 그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91.2.20 53,808,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상가의 대부분이 영업을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95.6.20 부득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3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비록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외에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96.10.11일 양도소득세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1.2.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95.7.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어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1.2.20 53,808,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4년 5개월을 보유한 후에 95.7.28 취득가액의 55%(기준시가의 83%)에 불과한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계약서상 명의인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매매대금중 잔금수수일 및 금액이 미기재된 점, 양도계약서에는 검인신청인의 기재도 없고 지방단체장의 검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여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에 앞서 96.10.11 양도소득세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주장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