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03 선고일 1997-11-06

[요지]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OOO외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1995.3.7 사망함에 따라 1995.9.4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OOO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O 전 3,54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리 OOOOOO 전 1,130㎡(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같은면 OO리 OOOOOO 전 23,149㎡(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공익법인에 출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1997.1.16 청구인등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445,788,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었으나 출연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한 것으로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소송계류중에 있는 재산으로 조건부로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소송비용등 제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출연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로써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를 것, ②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③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출연하고자 하는 공익법인 등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둘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내는 물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비용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외 (사)OOO농촌청년구락부 등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소송에 따른 지출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소송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토지의 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에서 「법 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출연한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1은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93.11.16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상태였고 1996.3.7 청구인등이 상속등기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OOOOO학원에서 1996.4.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쟁점토지1을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2도 청구외 OOO, OOO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93.11.16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상태였으며 1996.3.7 청구인등이 상속등기하였다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1996.4.26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며, 셋째, 쟁점토지3은 (사)OOO농촌청년구락부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93.11.16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상태였고 1996.3.7 청구인등이 상속등기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1·2·3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도 상속세 신고기한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익사업에 출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3. (생 략)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평가내역을 보면 쟁점토지2는 보상가액에 의하여 81,36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1,125,390원과 560,205,8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송계류중에 있는 재산으로 조건부로 증여한 것이므로 소송비용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2 및 쟁점토지3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1의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계류중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1996.4.3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으나 이는 증여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조건부 증여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송비용은 상속개시전에 (사)OOO농촌청년구락부 등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상속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시가산정이 가능한 쟁점토지2는 보상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3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