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601 선고일 1997-12-31

[요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1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24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1.8.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3.18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1983.12.24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1991.5.18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거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될 당시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공증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8.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단지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마산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3727, 1991.6.26)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