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1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24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1.8.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3.18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8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9 심사청구를 거쳐 19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8.2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단지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마산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3727, 1991.6.26)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