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조성공사중 OOOOO주변의 조경공사인 정원수의 식재 및 이식공사분은 ‘구축물’중 ‘정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됨
[요지] 골프장조성공사중 OOOOO주변의 조경공사인 정원수의 식재 및 이식공사분은 ‘구축물’중 ‘정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3
[주 문]
1. 김포세무서장이 96.1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 세 합계 417,264,400원(95년 제1기 164,389,290원, 95년 제2기 252,875,110원)의 부과처분은 조경공사중 OOOOO 주변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OO리 O O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조경용 입목의 식재 및 이식공사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95년 제1기 164,389,290원, 95년 제2기 252,875,110원, 계 417,264,4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96.4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96.10.1 청구법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164,389,29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2,875,110원, 합계 417,264,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단서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당해 토지와 직접 관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 즉, 당해 토지를 용도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는 물론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당해 토지에 귀속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성된 토지상의 구축물, 입목, 석재조각물 등은 당해 토지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입목, 구축물 이라는 별도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동 지출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잔디공사는 94.12.31에 완료되었으며, 95년도의 공사는 식재 및 이식공사이고 이는 조경용 입목관련 공사(조경용 식목구입비 및 식재와 식목 이식공사비)로서 처분청은 이와 같이 조경용 입목의 식재 및 이식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95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금액 중 식재 및 이식공사 관련 고지금액인 부가가치세 95년 제1기분 60,565,290원 및 95년 제2기분 243,276,610원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경계석공사, 모래구입, 녹생토공사, 조경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 관련공사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용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고 그 공사비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같은뜻 국심 94중 5784, 95.1.26, 국심 93중 2944, 95.3.11).
(2) 93.12.31 개정이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사업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3.12.31 법령 개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위와 같이 종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추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매입세액중 조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조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95.3.30 개정전, 이하 “별표1”이라 한다)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서4423, 95.1.7).
(3) 조경공사별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공사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공 급 가 액 비 고 OOOOO 주변 2,121,274,962 퍼팅연습장 포함 OOO OOO 주변 119,134,147 OOO OOOO OOO 주변 37,933,259 〃 진입로 주변 100,638,039 골프장 진입로 1호 에스칼레이터 주변 43,038,536 홀과 홀사이에 설치 2호 에스칼레이터 주변 87,595,350 〃 계 2,509,614,293 (나) OOOOO 주변의 조경공사인 정원수 식목등의 공사는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3.구축물 (5)정원인 구축물에 해당되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부 4077, 94.9.30외 다수). 다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경공사별 공급가액증 OOOOO 주변 조경공사 공급가액에는 퍼팅연습장 및 코스일부내의 조경공사분 공급가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OOOOO 조경공사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조경공사분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순수하게 OOOOO 주변의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수 식목등의 공사관련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 OOOOO 주변 정원공사를 제외한 조경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중3819, 97.4.14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