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 OO OOOOO(건물 127.3㎡, 지분대지 75.81㎡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8.21 취득하여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실행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96.6.24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5.20 매매를 원인으로 93.8.21 취득하였으며 95.8.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개시 결정(95타경 16473)에 의해 95.12.20 낙찰되어 96.4.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8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시 관련 법령을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처분청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