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9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 OO OOOOO(건물 127.3㎡, 지분대지 75.81㎡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8.21 취득하여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실행으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96.6.24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인근 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취득하였으나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은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4.12 청구외 OOO로부터 285,000,000원에 취득하여(계약금 20,000,000원과 근저당설정된 OO은행채무 265,000,000원) 95.12.2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낙찰결정(입찰가격 286,210,000원)으로 96.4.24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아파트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로 인하여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28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당시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경매로 286,210,000원에 양도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5.20 매매를 원인으로 93.8.21 취득하였으며 95.8.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개시 결정(95타경 16473)에 의해 95.12.20 낙찰되어 96.4.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8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시 관련 법령을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처분청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음으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