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인 부모의 사망시간에 시간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93 선고일 1998-12-31

[요지] 민법 제30조에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동시사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수인산업도로상에서 운전하던 청구인들의 父 OOO과 그 옆좌석에 탑승했던 母 OOO(이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이 93.10.31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94.4.30 상속세 12,240,88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면서, 신고누락 재산가액 163,435,100원 등을 가산하여 97.4.1 상속세 45,361,2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7 심사청구를 거쳐 9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망진단서 등에는 동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차 사망임이 사고당시 정황과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하고,
  • 나.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외 1인에 대한 사채 10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차용증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채무공제를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 당시의 목격자 OOO과 OOO, 피해차량 운전기사 OOO의 인우보증서에사고당시 운전자(부)는 사망하였고 옆 좌석 탑승자(모)는 중태인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에 의하여 부 와 모가 시차를 달리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신력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OOO의원 원장이 발행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시간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병원에서는 사체 검안만 하였고 사망시점은 추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대한 근거자료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민법 제30조에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동시사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피상속인의 사채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은 이를 당초 자진신고시 부채로 신고한 바 없으며 이자 지급관계나 담보설정 등의 정황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 누가 작성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차용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1) 피상속인인 부모의 사망시간에 시간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인지 여부와

(2) 이 건 사채를 상속세과세가액계산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제1항은『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생략』고, 그 제1호는『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0조【동시사망】은『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배우자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신고누락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 받은 이후, 부와 모가 시차를 달리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목격자 청구외 OOO과 OOO, 피해차량의 운전기사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사고당시 운전자(父)는 사망하였고 옆좌석 탑승자(母)는 중태상태이었다는 취지의 이 확인서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공신력있는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와 모가 93.10.31 13:40분경 뇌파열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안양시 소재 OOO의원(원장:OOO)에서 발행한 사체 검안서는 병원 도착전에 사망하여 사체 검안만 하였을뿐 사망시점은 추정한 것으로서 그 추정시간이 동일동시이므로 사망시점이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하겠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사망시간이 다르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30조『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의 규정에 의거 동시사망으로 추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를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가액을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공과금 2.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당초 자진신고시 부채로 계상한 바 없는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채권자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나, 이 확인서 등에는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뿐 차용일자나 상환시기 및 이자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자지급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