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지구 OOOOO OOO(현지번: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토지 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1.4.10(잔금지급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4,4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5 양도소득세 22,0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 이의신청과 97.4.17 심사청구를 거쳐 9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90.9.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부대금을 불입하던 중도에 청구외 OOO에게 91.4.10(잔금지급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까지 토지취득대금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불입한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수인 OOO에게 거래내용 조회를 하여 취득금액으로 회신받은 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8.7.15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동일자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그 양도일은 88.7.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7,397,920원에 매수하기로 90.9.24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은 청구인이 취득한 날보다도 빠른 것을 알 수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91.4.10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처분청의 거래내용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록관리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할부)매각원부』를 보면 91.4.22 매입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의변경일 현재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대금은 3회(최종납부일: 91.3.13)에 걸쳐 총 4,400,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88.7.15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계약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처분청이 쟁점권리를 91.4.10 매매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날 현재까지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4,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