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68.10.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68.10.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44,329,7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농지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OOO 답 3,392㎡는 자경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4 청구인의 부(망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외 9필지 전·답 15,6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1.10.18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44,32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에서 68.10.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91년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청구외 OOO외 67명은 청구인이 부모를 도우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소재 OO정미소와 동소 OOO동 OOOOO 소재 OO상회의 OOO등은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도정 및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96.9.13 작성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중 동소 OOO의 답 3,392㎡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망 OO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91년경부터 96.9.13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농지는 증여받은 후 휴경하여 오다 94년경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형 명의의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이 탐문조사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97.10.29 당 심판소에서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집에는 경운기·삽·곡괭이등 농기구와 농약·농약분무기등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마당과 마루에는 수확한 농작물이 쌓여있었고 쟁점농지에는 배추·무우·파·갓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소재지 주민들을 상대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여부를 탐문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68.10.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실도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현지 출장조사에서 농기구와 농작물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농지에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농지중 동소 OOO의 답 3,392㎡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농지는 증여받고 5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