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가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52 선고일 1997-12-19

[요지] 청구인은 68.10.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44,329,7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농지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OOO 답 3,392㎡는 자경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14 청구인의 부(망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외 9필지 전·답 15,6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1.10.18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44,32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여 왔으며, 91.9.14 청구인의 부(망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직접 자경한 사실이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68명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다른 소득원이 없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탐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입증자료로 97.1.24 작성된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 68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내용이 반드시 사실과 부합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소재지에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중 동소 OOO의 답 3,392㎡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망 OOO)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91년경부터 96.9.13 조사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잔여농지는 증여받은 후 휴경하여 오다 94년 봄경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8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1.12.31 개정전의 것) 제55조의 7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또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 5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는 법 제67조 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며,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에서 68.10.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91년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소재지 주민 청구외 OOO외 67명은 청구인이 부모를 도우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소재 OO정미소와 동소 OOO동 OOOOO 소재 OO상회의 OOO등은 청구인이 경작한 농산물을 도정 및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96.9.13 작성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중 동소 OOO의 답 3,392㎡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망 OOO)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91년경부터 96.9.13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농지는 증여받은 후 휴경하여 오다 94년경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형 명의의 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등이 탐문조사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97.10.29 당 심판소에서 현지 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집에는 경운기·삽·곡괭이등 농기구와 농약·농약분무기등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마당과 마루에는 수확한 농작물이 쌓여있었고 쟁점농지에는 배추·무우·파·갓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소재지 주민들을 상대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여부를 탐문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68.10.2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다른 소득원이 없는 사실도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현지 출장조사에서 농기구와 농작물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농지에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자경농민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쟁점농지중 동소 OOO의 답 3,392㎡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이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농지는 증여받고 5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