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48 선고일 1998-01-13

[요지] ‘전도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고 용도불명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했으나 타법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분은 ‘기타사외유출’처분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7.1.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발부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95년도 귀속 인정 상여 396,698,100원은

1. 95.1.11자 서울사무소 전도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 는 4,299,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위 OOO의 인정 상여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경정하여 발부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95.1.1~95.12.31) 중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전도자금의 명목으로 지출한 5,571,000,000원(이하 “쟁점전도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인정이자 396,698,100원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97.1.16 청구법인에게 위 OOO의 95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근세 166,364,150원을 원천징수하여 자진납부한 후 97.3.15 위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인정상여 처분금액은 해당법인이 그 상여소득 귀속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세심판소에서도 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는 불복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부한 것에 불복을 제기한 이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전도자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369,698,100원을 계산하여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동 전도자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에 앞서 사업인수절차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로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 공사대금 등 제반운영자금지원에 사용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위 인정이자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인데도 처분청이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개인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송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0누 10216, 91.12.24 외 다수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소득결정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내용대로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은 수정신고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부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정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전도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호 다목에서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부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서울사무소전도자금 명목으로 장부상에 계상한 쟁점전도자금(5,571,000,000원)의 지급 및 회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 자 지급액 회수액 비 고

95. 1.11

95. 1.25

95. 1.26

95. 2. 3

95. 2.20

95. 2.27

95. 3.30

95. 4.27

95. 7.13

95. 7.18

95. 7.19

95. 7.21

95. 7.24

95. 7.25

95. 9. 6

95. 9.14 4,299,000,000 80,000,000 192,000,000 1,000,000,000 1,500,000 80,000,000 192,000,000 1,500,000 5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700,000,000 1,090,000,000 6,000,000 500,000,000 500,000,000 95.1.11자분 회수 95.1.11자분 회수 " " " " " " 5,571,000,000 5,571,000,000 (4,299,000,000)

  • 주) 위 표상에서 95.1.11 발생한 것으로 기장된 전도자금 4,299,000,000원은 실제로 93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전도자금이나, 각 사업연도 말에는 청구법인에서 단기차입금을 발생시켜 회수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음 사업연도 초에는 단기차입금을 반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잔액을 살리는 회계처리를 한 것임. (나) 쟁점전도자금중 95.1.11자 지급한 것으로 기장된 4,299,000,000원에 대한 청구법인에서의 실지지출내용 및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청구법인 장부 OOO관광(주)장부 입금계좌 지출일자 금 액 입금일자 금 액 OO 당좌예금 OO 기업자유예금 OO 당좌예금 " " " " " OO 기업자유예금 OO 당좌예금 취득세 납부 OO 당좌예금

93. 1.11

93. 1.12

93. 1.30

93. 2.12

93. 5.14

93. 5.15

93. 5.17

93. 5.22

93. 6.30

93. 6.30

93. 8.31 200,000,000 50,000,000 250,000,000 100,000,000 810,000,000 500,000,000 500,000,000 440,000,000 110,000,000 125,000,000 1,165,000,000 60,000,000

93. 1.11

93. 1.18

93. 1.30

93. 2.12

93. 5.14

93. 5.17

93. 5.24

93. 6.30

93. 6.30

93. 8.31 200,000,000 50,000,000 250,000,000 100,000,000 810,000,000 500,000,000 500,000,000 440,000,000 110,000,000 125,000,000 1,165,000,000 60,000,000 합 계 4,310,000,000 4,310,000,000

1. 위 지출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는 서울사무소 전도자금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는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처리하였다.

2.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내용은 OO은행 OOOO지점의 청구외 법인의 당좌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OOOOOOOOO)에 위 표의 내용대로 입금된 사실이 당좌예금 거래실적표(97.12.6 OOOO지점확인) 및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93.6.30자 1,165,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94.12.30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7.28~95.8.16에 청구외법인에 출자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영권 인수 계약내용

○ 계약명칭: 채권 및 경영권 양도계약서

○ 계약일자: 94.12.30

○ 계약당사자 ­갑: OOO, OOO, OOO, OOO(OOO의 상속인들) ­을: 청구법인(대표이사 OOO) ­병: OOO관광 주식회사

○ 계약내용 ­을은 갑의 병에 대한 가수금 채권 11,202,105,000원 중 10,937,105,000원(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병을 대위하여 갑에게 변제하고 갑은 병에 대한 경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1조(채권양도 및 제3자의 채권정리)

① 을은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에게 갑의 병에 대한 채권정산금 완불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분은 95.3.15까지 지급한다. ­제2조(경영권 및 권리의 포기)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병에 대한 채권의 변제정리가 된 날로부터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종전의 경영권자로서의 나머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입주식대금 총액 150,000,000원을 환급할 때까지 갑은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관한 제반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이 OOO관광(주)에 출자한 내용 (단위:원) 출자일자 금 액 비 고

95. 7.28(1차출자)

95. 8. 1(증자)

95. 8. 4(증자)

95. 8. 8(증자)

95. 8.11(증자)

95. 8.16(증자) 650,000,000 1,950,000,000 4,650,000,000 4,200,000,000 4,200,000,000 4,200,000,000 96.1.1현재 청구법인은 총자본금 20,000,000,000원 중 99.25%의 지분율을 확보함. 합 계 19,850,000,000 (라) 청구외법인이 93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에 대하여 주주 OOO가수금으로 기장한 사유에 대하여 이건 심판청구시에 소명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은 당초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창업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父)와 OOO(OO도시개발회장)간에 동업관계로 50:50의 출자비율에 따라 자본을 출자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골프장 건설공사중 돌연 위 OOO이 위급한 병환으로 93.12.10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은 건설공사비등 막대한 추가투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자기들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될 입장에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연이 중단되어 체납세금 및 공사대금미불상태등으로 골프장이 압류되어 공매될 위기에 처해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자금출연을 하게 되었으나, 사업양수계약확정전이라 청구법인에서는 전도자금으로, 청구외법인에서는 청구법인의 회장이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OOO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94.12.30 경영권 인수계약을 하였으며, 또한 위 전도자금전액을 회수하고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지출하면서 결의한 이사회이사록(이사회 개최일자: 93.1.9)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OOO이 병환(93.2.10 사망)중에 있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지방세 체납세금 및 공사대금을 긴급지원함으로써 공매로 인하여 경영권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이 호전되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전도자금 중 4,299,000,000원(당초 지급액 4,310,000,000원 중 94년중에 11,000,000원을 회수하고 난 잔액임)은 93년도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청구외 OOO관광(주)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전도자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유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93.2.10 사망함으로 인하여 OOO측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위 4,299,000,000원을 95년도중에 회수하여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전도자금 5,571,000,000원을 전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95.1.11자 지출된 것으로 기장된 4,299,000,000원은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동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