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524 선고일 1997-12-31

[요지] 여타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 금액 25,000,000원이 실제양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田』110㎡(환지후 면적 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5 취득하여 92.12.17 양도하고 96.12.23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15 92년도분 양도소득세 8,65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000,000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부도로 행방불명이 되어 실제로는 25,000,000원밖에 받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청구인이 실지로 받은 금액 2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25,000,000원)과 등기신청시의 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금액(33,000,000원)이 다르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낮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60호)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시행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95.12.30)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제166조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대비 양도가액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취 득 가 액 27,000 13,897 양 도 가 액 33,000 34,853 상 승 률(%) 18.5 150.8

(2)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점까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150.8%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은 18.5%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제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에도 양도금액이 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타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 금액 25,000,000원이 실제양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