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여타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 금액 25,000,000원이 실제양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여타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 금액 25,000,000원이 실제양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田』110㎡(환지후 면적 9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5 취득하여 92.12.17 양도하고 96.12.23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15 92년도분 양도소득세 8,65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7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2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860호)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시행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95.12.30)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제166조 개정규정은 이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대비 양도가액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취 득 가 액 27,000 13,897 양 도 가 액 33,000 34,853 상 승 률(%) 18.5 150.8
(2)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점까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150.8%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은 18.5%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이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제시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상에도 양도금액이 3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타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주장 금액 25,000,000원이 실제양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