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98 선고일 1997-09-26

[요지] 청구인세대와 부의 세대는 동일세대로서 구주택에서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구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 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는 비과세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7,13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소재 370㎡)중 243.8㎡(건물정착면적 48.76㎡의 5배의 면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대지 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위에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의 건물 48.76㎡가 있었으며, 이하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구주택”이라 한다)를 1990.6.25 취득하여 1995.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거주이전을 한 후, 1995.9.18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3.24 심사청구를 하여 1997.5.2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분당에서 공무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1990.11.14 주민등록상 父 OOO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父 OOO 세대와 구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사실상 동일세대이며, 1990.6.21 청구인이 구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후, 장애자인 父母 및 弟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5.8.5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고 1년 이내인 1995.9.18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이미 신주택을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父 OOO이 완전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상태이고, 청구인 세대가 父 OOO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또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면,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주택에 거주할 당시의 세대전원이 신주택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인 바, 父 OOO 세대가 신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전의 것)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구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제출된 자료 등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청구인은 1990.6.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쟁점토지위에 청구인의 父 OOO이 79.6.30 취득한 건물 48.76㎡가 있었음), 1990.11.14 父 OOO과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청구인 세대: 청구인·처 및 자녀 2인, 父 OOO 세대: 父 OOO, 母 및 弟) 1990.6.22~1995.8.6 동안 구주택에서 같이 거주한 후, 청구인 세대(4명)은 1995.8.7 신주택을 분양받아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였고, 父 OOO 세대(3명)는 1995.8.7 청구인이 구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에도 계속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6.9.12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O 로 거주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父 OOO은 청구인이 1995.8.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고 난 후 1년 이내인 1995.9.18 구주택을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장남이며 父(24년생)·母(34년생)는 고령으로서 모두 청각장애인(3급)이며 弟 OOO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이 호적등본 및 진단서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父 OOO은 구주택 양도당시 신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 세대 및 父 OOO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父 OOO의 세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父 OOO이 각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세대와 父 OOO 세대는 구주택에서 3년 이상 같이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장남이며 父母가 고령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세대와 父 OOO 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청구인이 부모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일세대로 보이며, 한편 동일세대원이 건물과 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일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보장키 위한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와 父 OOO 세대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분양받아 1995.8.7 세대원 일부(청구인 세대 4명)가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하여 1995.9.18 구주택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 父 OOO은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세대가 1995.8.7 신주택을 분양받아 그 곳으로 거주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신주택의 취득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신주택의 주거공간(약 21평) 등을 감안할 때 세대원 일부(父 OOO 세대 3명)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 하여 신주택의 취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4) 요컨데, 청구인 세대 및 父 OOO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서 구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구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음)중 건물정착면적의 5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