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부속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그 부속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17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299.7㎡를 70.1.25 취득하여 80.10.18 위 대지 지상에 점포주택 330.59㎡(지층: 67.11㎡, 1층: 128.93㎡, 2층: 134.55㎡, 이하 대지 및 점포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93.12.2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층과 1층 점포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97.2.4 양도소득세 73,189,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5 심사청구를 거쳐 97.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0.10.18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10년 이상을 위 부동산의 2층에서 거주하였고 1세대 1주택이었으며 공부상 점포인 1층 건물에 양도 당시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여 4세대가, 지하층에 1세대(27.36㎡)가 거주하였음에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공부상 점포인 1층 중에서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이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더 크게 되어 쟁점부동산 전체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하지만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은 점포등과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주거가 아니므로 주택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95중1764, 95.10.31).
(2) 또한, 청구인은 1층의 욕실(8.84㎡)과 지층의 차고(24.4㎡)를 무허가로 개조하여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층은 주택이외 부분이므로 1층의 욕실은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지층중에서 무허가로 차고로 개조된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총면적은 158.95㎡가 되어 쟁점부동산 건물의 총면적 330.59㎡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된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 및 그 부속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