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OO리 OOOOO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 9.11 취득하여 1992.10.22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2,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 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1. 3.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매매물건으로 하여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OOO로, 매매대금을 54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1981. 3.25로 하여 1981. 3. 1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 1층 주택 65.36㎡가 1981..8.20 준공된 사실 및 그 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사유서에는 “쟁점토지상 건물은 정부융자지원사업으로 개량한 주택으로 OO융자시 대지, 건물을 담보물로 설정하였으며, 1981년 매입당시 OO 담보설정 및 매도자가 가정사정으로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 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1992년에 이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에 매수자인 OOO가 1981. 8.20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1. 3.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부동산매매관행 및 타인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점(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매수자는 당연히 주택을 신축하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수자 OOO의 사유서상 확인되는 융자시 담보설정, 매도자의 서울로의 거주이전 등은 소유권이전을 지연할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위 청구인제시 증빙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바, 설사 청구인제시 위 매매계약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