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87 선고일 1997-10-01

[요지]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OO리 OOOOO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 9.11 취득하여 1992.10.22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22,5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 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 3.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시 시골에서 통용되던 계약서로 지금에 와서 위조, 변조 또는 재작성을 할 수 없음에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1981. 8.20 철근콘크리트 주택 65.36㎡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OOO의 토지 매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정황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도 없이 사용승낙서로 쟁점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며, 양도당시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률상식이 없어서 신고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나 양도시기가 1981. 3.25임이 틀림없이 사실이므로 1987. 5.31자로 국세부과시효가 만료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1. 3.25 실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이므로 실제 양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러할 경우 1987. 5.31이 국세0부과의 시효만료일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사유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사유서는 신빙성이 없어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인 1981. 8.20 매수인명의로 주택을 신축 준공한 사실은 확인되나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1981. 3.25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또 당시 대금이 청산되어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대금을 청산한 날은 물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2.10.22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여야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1. 3.25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매매물건으로 하여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매수인을 OOO로, 매매대금을 54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1981. 3.25로 하여 1981. 3. 1 계약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 1층 주택 65.36㎡가 1981..8.20 준공된 사실 및 그 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사유서에는 “쟁점토지상 건물은 정부융자지원사업으로 개량한 주택으로 OO융자시 대지, 건물을 담보물로 설정하였으며, 1981년 매입당시 OO 담보설정 및 매도자가 가정사정으로 서울로 이주하게 되어 소유권이전을 미루다가 1992년에 이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에 매수자인 OOO가 1981. 8.20 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1. 3.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부동산매매관행 및 타인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점(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매수자는 당연히 주택을 신축하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수자 OOO의 사유서상 확인되는 융자시 담보설정, 매도자의 서울로의 거주이전 등은 소유권이전을 지연할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위 청구인제시 증빙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바, 설사 청구인제시 위 매매계약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위 관련법령상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