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35 선고일 1997-11-0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3.26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OO 대지 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웃인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동일자에 청구외 OOO은 그가 78.12.11 매매로 취득한 같은리 OOOOOOO 대지 117㎡(이하 “교환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교환으로 인한 정산차액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7,202,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앞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소유 교환토지와 청구외 OOO이 앞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소유 쟁점토지를 공부상 서로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82년도에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정산차액 42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인접 이웃인 청구외 OOO이 개울로 점유하고 있는 10평에 대한 정산대금이 정산되지 않아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미루다가 92.3월경에 위 10평의 정산대금으로 820,000원을 수령한 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82년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년도에 양도하였으면 그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를 하였거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사실관계의 소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소명이나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토지 교환계약체결일인지 또는 교환등기접수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7.6.12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그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82년도에 쟁점토지와 교환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88평)중 78평에 상당하는 정산차액 42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이웃인 청구외 OOO이 개울로 사용하던 미정산토지 10평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92.3월경에 미정산토지 10평에 대한 정산금 820,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92.3.26 쟁점토지와 교환토지의 소유권이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면서 그 교환정산차액으로 82년도에 420,000원을, 92.3월에 82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교환가격이 서로 달라 정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정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대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2.3.26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