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9,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4.21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 답 3,184㎡ 및 같은동 OOOOO 답 4,033㎡ 계 7,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5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심사청구를 거쳐 97.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1 취득하여 95.10.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68.10.20부터 87.12.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로 이전할 때까지 전라북도 정읍군 북면 OO리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 OOO은 청구인의 전 주민등록지에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OOO(75.1.1 생)는 88.3.21 OOOOOO중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같은 학교에서 발행한 생활기록부에 나타나고, 장녀 OOO(77.10.7생)와 차남인 OOO(80.1.20 생)는 각각 88.3.2 OOOO초등학교에 전학하였음이 같은 학교에서 발행한 생활기록부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자녀 3명 모두가 88.3경 인천으로 학교를 옮긴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OOOO협동조합장의 OO조합원 증명서 및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OO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이 77.6.29 가입하여 90년도에 인천으로 이사할 때까지 조합원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 OOO이 대신 조합원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정읍시 북면 농지위원장인 OOO과 농지위원인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부터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자로서 자녀교육문제로 87.12.30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긴후에도 노모가 거주하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0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 사항을 조회(46830-1737, 97.10.21)하여 회신(재산 46320-1927, 97.10.29)받은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에 근로수입금액 1,295천원이 나타나는 것외에는 90년이후 96년까지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93.7.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년이전에는 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90년이전에는 농업이외의 특별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서 자녀교육목적으로 주민등록을 87.12.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95.10.5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90.10까지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