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26 선고일 1997-12-31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9,8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4.21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 답 3,184㎡ 및 같은동 OOOOO 답 4,033㎡ 계 7,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5 양도하였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심사청구를 거쳐 97.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4.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1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나 주민등록은 87.12.30 인천광역시로 이전하였지만 이는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며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90.1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은 OOOO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및 인우보증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90.10이후 쟁점토지 양도일인 95.10.5까지는 모(母)인 OOO이 경작한 것으로서 모(母)의 주민등록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같이 되어 있었으며 현재도 모 OOO은 동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 예규(재산 22601-990, 87.12.17) 및 대법원 판례(92누 4642, 92.10.9)에서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모가 자녀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때에는 자경 기간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녀 등의 취학관계로 일시 퇴거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모와 생계를 같이하였다면 모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에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심판결정례(90서 912, 90.8.10)에서도 자경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1 취득하여 95.10.5 양도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87.12.30 전북 정읍군 북면 OO리 OOOOO(이하 “전주소지”라 한다)에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이하 “신주소지”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직할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신주소지로 변경했을 뿐 90.10월경까지 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의 모를 제외한 청구인·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의 자 모두가 87.12.4로 신주소지로 퇴거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88.1.7 신주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90.10까지 전주소지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모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87.12.30 신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로 볼 수 없고, 답 10마지기의 쟁점토지를 인천에서 정읍까지 왕래하면서 자경하기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일 현재 70세에 달하는 청구인의 모가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기도 어려울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을 모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1 취득하여 95.10.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된 68.10.20부터 87.12.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로 이전할 때까지 전라북도 정읍군 북면 OO리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 OOO은 청구인의 전 주민등록지에서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OOO(75.1.1 생)는 88.3.21 OOOOOO중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같은 학교에서 발행한 생활기록부에 나타나고, 장녀 OOO(77.10.7생)와 차남인 OOO(80.1.20 생)는 각각 88.3.2 OOOO초등학교에 전학하였음이 같은 학교에서 발행한 생활기록부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자녀 3명 모두가 88.3경 인천으로 학교를 옮긴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OOOO협동조합장의 OO조합원 증명서 및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OO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이 77.6.29 가입하여 90년도에 인천으로 이사할 때까지 조합원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모 OOO이 대신 조합원으로 명의이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정읍시 북면 농지위원장인 OOO과 농지위원인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인천직할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서부터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자로서 자녀교육문제로 87.12.30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긴후에도 노모가 거주하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철에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0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 사항을 조회(46830-1737, 97.10.21)하여 회신(재산 46320-1927, 97.10.29)받은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에 근로수입금액 1,295천원이 나타나는 것외에는 90년이후 96년까지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93.7.1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년이전에는 소득자료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90년이전에는 농업이외의 특별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서 자녀교육목적으로 주민등록을 87.12.30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95.10.5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 90.10까지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