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2.9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O리 OOO 전 2,410㎡·같은곳 OOO 전 496㎡·같은 곳 OOOOO 전 545㎡·같은 곳 OOO 전 2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7.1.1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2,29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전산조회자료” 에 의하면 청구인이 89.9.1부터 쟁점농지의 증여일이후인 94.12.31까지 “OO”이라는 상호의 식육소매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쟁점농지소재지와 거리가 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증여일 4개월전인 94.8.3까지도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증빙인 농지원부를 살펴볼 때, 동 농지원부는 농가주를 청구인으로하여 증여일 하루전인 94.12.8에야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