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14 선고일 1997-11-21

[요지]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4.12.9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O리 OOO 전 2,410㎡·같은곳 OOO 전 496㎡·같은 곳 OOOOO 전 545㎡·같은 곳 OOO 전 2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7.1.15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2,29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연로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여러 해 전부터 청구인이 직접농사를 지어 왔으며, 현재의 농촌사정으로는 증여받은 농지규모(1200평)의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대부분이 직장생활이나 부업을 겸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도 이와같은 경우인 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영농1자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증여받은 날 이후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식육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 4개월전에야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는 제1항에서는『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농지소재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건 판단의 기준이라 할 것인바,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전산조회자료” 에 의하면 청구인이 89.9.1부터 쟁점농지의 증여일이후인 94.12.31까지 “OO”이라는 상호의 식육소매점(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쟁점농지소재지와 거리가 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증여일 4개월전인 94.8.3까지도 계속하여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증빙인 농지원부를 살펴볼 때, 동 농지원부는 농가주를 청구인으로하여 증여일 하루전인 94.12.8에야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