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13 선고일 1997-11-21

[요지] 거래상대방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95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9월~12월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 임야 1,063㎡, 같은동 O OOO 임야 432㎡, 같은동 O OOO 임야 423㎡, 같은동 O OOO 임야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93.3.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 하여 이에 따른 92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143,805,820원을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매수인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중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은 950,0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2.9월~12월에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93.3.31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하였다.

• 다 음 - 청구법인신고 및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신고양도가액 결정양도가액 (검찰조사가액) 차액 매수자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1,063 300,654,750 400,000,000 99,345,25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432 192,544,800 195,000,000 2,455,20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423 165,000,000 170,000,000 5,000,00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299 141,546,000 185,000,000 43,454,000 OOO 계 2,217 799,745,550 950,000,000 150,254,450

(2) 청구법인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매수인 OOO, OOO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잘못 진술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시가 없다.

(3)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95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