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408 선고일 1997-10-06

[요지] 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부0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에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5.9.27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이 건 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6.1.10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 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가 준공일인 95.9.27 임에도 96.1.10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18,000,000원)을 불공제하여 97.1.15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반면 청구인이 이를 공제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에게 2중부담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은 95.9.27 준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95.9.27임에도 이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96.1.10에 교부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3-8...9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95.9.27 이 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된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95.7.1~95.12.31)이 경과한 96.1.10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일자가 공급시기가 속한 달에만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95부0996, 95.6.22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이 건 건설용역의 공급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반면 청구인이 이를 공제받지 못하여 2중부담의 모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을 뿐이지 부가가치세부담이 2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이 건 건물의 준공일이 95.9.27로서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역시 95.9.27이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한 96.1.10에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