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가를 157,527,18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시가를 157,527,18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전자부품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8.1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이 보유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번지 소재 토지에 청구법인 소유건물 972.39㎡(지하1층~지상3층으로서 그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 의원, 사무실, 탁구장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2.12.30 이를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그 장부가액인 106,512,993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청구외 OOO간의 쟁점건물의 거래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가액이 당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157,527,180원에 미달하는 저가인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55,061,680원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12.17 청구법인에 1992.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8,32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총 출자액중 50% 지분을 보유한 청구외 OOO에게 106,512,993원에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원인일 뿐 쟁점건물을 시가(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으로서 157,527,180원)에 미달하는 가액에 양도하게 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줄일 의도가 없었다면 그 양도 직전에 그 가액을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평가과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청구외 OOO에게 그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그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106,512,993원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 거래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106,512,993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를 157,527,180원으로 보아 동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