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①,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65 선고일 1997-11-10

[요지]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구3601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 도 소득세 221,605,23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북구(95.3.1 계양구로 행정구역 변경됨)OO동 OOOOO 답 756㎡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9필지 토지 3,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및 94.5.12 취득하여 94년 중 모두 양도하고 일부 토지(7필지 2,318㎡)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605,2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한 인천광역시 북구(95.3.1 계양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OO동 OOOOO 답 756㎡가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감면 적용대상임을 발견하고 97.4.28 이 건 양도소득세를 141,790,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및 면적 청구인 신고금액 처분청 인정금액 (장기보유공제액) (장기보유공제액)

① 토지 인천 북구 OO동 OOOOO 답 756㎡

• -

② 토지 〃 OOOOO, O, OO, OO, OO, OO등 6필지 대지 및 답 1,782㎡ 90,305,328원

• ③토지 〃 OOOOO 대지 28㎡ 및 OO동 OOO 임야 536㎡ 74,367,102원 74,367,183원 합계 8필지 답, 대지, 임야 3,102㎡ 164,672,430원 74,367,18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①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고,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94년 각 토지의 양도당시까지 곡식을 심어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②토지는 관할 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각 토지의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업자가 매수 직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일 현재 도로나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①,②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 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②토지의 양도당시(94.2.15~94.5.30)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일정비율(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은 100분의 10,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기타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裸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위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영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되었고, 이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취득(77.1.1 의제취득일)한 이후인 87.3.16에 인천광역시 고시 제1102호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고, 94.3.31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수용)되었음이 인천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도로 58707-1525, 97.10.8),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94.2.3 및 97.10.2 발행)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토지 취득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94.7.27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12.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1993.6.11. 법률 제4563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92헌바49, 52 병합사건)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 이중과세문제, 과세대상의 범위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 밖에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토지초과이득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1995.5.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는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계속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개정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모두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및 우리심판소의 그 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사건에 대한 결정태도(대법원 96.1.26 선고, 93누17911외 다수, 국심 94구3601, 96.5.23외 다수 같은 뜻임)일 뿐만 아니라, 94.12.31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93.1.1~95.12.3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4년도에 양도된 쟁점①토지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다) 살피건대, 토지등의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자체로 그 적용이 충족되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94.3.31 양도할 때까지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국심 96경3056, 97.10.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2) 쟁점②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 6필지 1,782㎡에 대하여 94년 양도당시 이들 토지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북구청의 토지특성조사표에 각 토지의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토지를 매수한 주택건설업자가 매수 직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들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②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들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