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63 선고일 1997-12-03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목욕탕건물 795.4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점포로 개조하고 주택을 증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청구외 OO건설산업(주) (이하 “OO건설” 이라 한다)와 1996.1.6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4.6. 준공한 후 1996.4.24 (O)OO건설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84,600,000원, 부가가치세 18,4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8,460,000원이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46,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형식상으로는 1996.4.6 준공일이나 이때 마무리되지 못한 페인트공사, 바닥공사 및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공사 등으로 공사는 1996.4.24 완료되었다. 다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점포 명도일이 1996.4.10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1996.4.24 이후에 입주하여 사용하였음이 입주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건물수리 및 증축공사는 1996.1.19-1996.4.24까지의 단기간 제공된 건설용역으로서 실제로 건물의 증축 및 수리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일치하고, 설사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더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사를 마쳐 설계도대로 준공된 때에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기일은 특별히 정한 바 없고, 쟁점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6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아, 1996.4.10일자로 청구외 OO상재(주)와 OO의장(주)에 쟁점건물 중 지층 및 1·2층을 임대목적으로 명도키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은 준공일(사용승인일)인 1996.4.6 제공완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1996.4.6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는 1996.4.13 접수되었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8,46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4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1996.1.8 공사를 착공하여 1996.4.6 동안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준공) 받았고, 1996.4.13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었으며 1996.4.24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1996.4.6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마무리되지 못한 페인트공사, 바닥공사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재공사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1996.4.24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3층에 입주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6.4.10 청구외 OO상재(주)와 쟁점건물의 지층 및 1층376㎡를 전세보증금 2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동일 점포를 명도토록 계약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의장(주)와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 188㎡를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동일 점포를 명도토록 계약하였고, 1996.3.20 청구외 OOO과 쟁점건물의 3층 28평을 3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1996.4.10 잔금을 지불하고 건물을 명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서상의 입주예정일인 1996.4.10이 아닌 1996.4.24 이후에 입주하였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6.4.6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1996.4.13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