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08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1.23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2.25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빌딩 1층과 4층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2,356,360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1996.12.17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24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도 임대수입의 연환산액이 5,867천원으로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사업자로서 1996.7.1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기 전인 19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1995.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및 19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1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추가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 직전기(1995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기한(19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일까지 상당기간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잘못 알고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과 청구인간 이 건에 있어 어떠한 신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6.7.1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면서 간이과세제도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 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특례자 유형전환의 적법성 여부와 1995년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유형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의 적용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2호) 제3조 제1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5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1996년 6월 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제4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제1항에서는 “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1996.7.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1995년 1기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구인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당해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상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과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미교부를 이유로 종전의 일반과세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 94누9160, 1995.7.14 및 국심 95서892, 1995.6.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만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전환이 되는 1996.1.1 이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1 기준으로 처분청이 잔존 8개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과세특례 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항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동 부칙규정은 1995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1995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1996.7.1부터 과세유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가 1996.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부칙 제1항은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과 상충되게 특례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동 부칙 제3항과 연계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법정기한인 1995.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특례적용 개시일인 1996.1.1의 전달 20일(1995.12.20)까지 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만 1996년 제1기에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 부칙의 존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6.7.1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면서 19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설사 청구인이 그 때까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제도가 신설되기 전인 1996.1.1에 이미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이 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1996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라 처분청이 전환시점에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